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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계산법과 퇴사일 정하기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될까요? 손해 없이 퇴사일을 정하는 요령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사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 계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재직 기간과 퇴사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산 원리를 알면 며칠 차이로 손해 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그 3개월에 지급된 상여·수당 등이 포함되므로, 상여가 반영되는 시기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늘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손해 없는 퇴사일 정하기

💡 입사일·퇴사일·급여를 넣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유리한 퇴사일을 바로 계산 → 퇴사일 계산기

퇴직금 계산 예시

월 급여가 300만원이고 3년(약 1,095일)을 근무한 뒤 퇴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대략 1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10만원 × 30일 × (1,095 ÷ 365) = 약 9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최근 3개월에 상여가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일반 급여보다 세 부담이 낮게 설계돼 있습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므로, 장기근속자는 세후 수령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연차수당 계산 예시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10일 남았다면, 연차수당은 10만원 × 10일 = 100만원입니다. 연차는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이 소멸할 수 있으니, 남은 연차와 촉진 통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B·DC)이면 계산이 다르다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한다면 수령 방식이 달라집니다. DB형(확정급여)은 앞서 본 '평균임금 × 30 × 재직연수' 방식과 사실상 같아, 퇴직 직전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일정 비율(약 1/12)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그 적립금을 본인이 운용한 결과가 퇴직급여가 됩니다.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좌 안의 상품을 어떻게 굴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 근속한다면 DB형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바로 현금화하지 않고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아끼며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이라도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른가요?
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제 지급액 기준(상여 등 포함), 통상임금은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임금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씁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연차사용촉진이 뭔가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미사용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그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촉진 통지를 받았다면 남은 연차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출 근거 · 출처 (2026-0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