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 계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재직 기간과 퇴사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산 원리를 알면 며칠 차이로 손해 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그 3개월에 지급된 상여·수당 등이 포함되므로, 상여가 반영되는 시기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늘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연차 발생: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손해 없는 퇴사일 정하기
- 1년 +1일 이상 채우기: 딱 1년을 채우고 하루 더 근무하면 15일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해 연차수당이 늘 수 있습니다.
- 남은 연차 소진 후 퇴사: 미사용 연차를 쉬고 나가면 실질 유급휴가를 챙길 수 있습니다.
- 상여·평균임금 반영 시점 고려: 상여 지급 직후가 평균임금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월 급여가 300만원이고 3년(약 1,095일)을 근무한 뒤 퇴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대략 1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10만원 × 30일 × (1,095 ÷ 365) = 약 9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최근 3개월에 상여가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일반 급여보다 세 부담이 낮게 설계돼 있습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므로, 장기근속자는 세후 수령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연차수당 계산 예시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10일 남았다면, 연차수당은 10만원 × 10일 = 100만원입니다. 연차는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이 소멸할 수 있으니, 남은 연차와 촉진 통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B·DC)이면 계산이 다르다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한다면 수령 방식이 달라집니다. DB형(확정급여)은 앞서 본 '평균임금 × 30 × 재직연수' 방식과 사실상 같아, 퇴직 직전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일정 비율(약 1/12)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그 적립금을 본인이 운용한 결과가 퇴직급여가 됩니다.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좌 안의 상품을 어떻게 굴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 근속한다면 DB형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바로 현금화하지 않고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아끼며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이라도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른가요?
- 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제 지급액 기준(상여 등 포함), 통상임금은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임금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씁니다.
-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 연차사용촉진이 뭔가요?
-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미사용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그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촉진 통지를 받았다면 남은 연차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