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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다주택 중과·증여취득·감면은 미반영이니 별도 확인하세요.
총 취득세
취득세율 1.0%
0 원
취득가액을 입력하세요
| 취득세 | 0 |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0 |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0.2%) | 0 |
| 합계 | 0 |
산출 근거 (2026-07 기준 · 참고용)
- 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 6억 이하 1% · 6~9억 누진(1~3%) · 9억 초과 3% (지방세법)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0.1~0.3%)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 시 0.2%(이하 비과세)
- 다주택 중과(8·12%)·증여/원시취득·감면 미반영 —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관할 시군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