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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 과세됩니다. 창업·가업 특례, 세대생략 할증은 미반영이니 별도 확인하세요.
납부할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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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 | 0 |
| 과세표준 | 0 |
| 산출세액 | 0 |
| 신고세액공제 (3%) | 0 |
| 납부세액 | 0 |
산출 근거 (2026-07 기준 · 참고용)
-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 10% / 5억↓ 20% / 10억↓ 30% / 30억↓ 40% / 30억↑ 50% (국세청 세율표)
- 증여재산공제(10년): 배우자 6억 · 성년 직계비속 5천만 · 미성년 2천만 · 직계존속 5천만 · 기타친족 1천만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 10년 합산·특례는 미반영 — 홈택스·세무 상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