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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5억(+배우자 있으면 5억) 기준입니다. 자녀·인적공제 상세, 가업·동거주택공제, 사전증여 합산은 미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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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공제 | 0 |
| 과세표준 | 0 |
| 산출세액 | 0 |
| 신고세액공제 (3%) | 0 |
| 납부세액 | 0 |
산출 근거 (2026-07 기준 · 참고용)
- 상속세율: 과세표준 1억↓ 10% / 5억↓ 20% / 10억↓ 30% / 30억↓ 40% / 30억↑ 50% (국세청 세율표)
- 표준 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 신고세액공제 3%
- 자녀·인적공제 상세, 가업·영농·동거주택공제, 사전증여 합산 미반영 — 실제와 차이날 수 있음(세무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