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공제 총정리

상속세는 공제가 커서 상당수 가정은 세금이 없습니다. 어떤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특히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세율(10~50%)만 보면 무거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제 규모가 커서 많은 가정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만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제가 있는지 알면 대략적인 세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에 못 미치는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배우자가 없더라도)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가 크게 늘어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이 보장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상속분 등을 따져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을 더해 최소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셈입니다.

💡 상속재산과 배우자 유무를 넣으면 공제·과세표준·납부세액을 바로 계산 → 상속세 계산기

그 밖의 공제

이런 공제들은 요건이 세부적이라,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사업체가 포함된 경우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시로 보기

상속재산 1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보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원이 공제돼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 20% 세율(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 9,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8,730만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5억뿐이라 과세표준 10억, 세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배우자공제의 힘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세금이 커도 나눠 낼 수 있다

상속세가 크게 나와도 한 번에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세는 분납(2회로 나눠 냄)과 연부연납(여러 해에 걸쳐 나눠 냄)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 위주로 상속받아 당장 낼 현금이 부족할 때 연부연납이 유용합니다. 일정한 이자(가산금) 성격의 비용이 붙지만,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 등으로 구성돼 현금 납부가 어려우면 물납(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 포기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Q.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래서 '증여로 미리 넘기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시점 설계가 중요합니다.
Q.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것도 있나요?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용,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계산 시 순재산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상속재산이 5억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일괄공제로 세금이 0이어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되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상속 당시 평가액을 신고로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자녀공제는 얼마인가요?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 등을 개별 합산하는 방법과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을 택합니다. 자녀가 적은 일반 가정은 대개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인적공제 항목·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산출 근거 · 출처 (2026-0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