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을 노린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둘 다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 상품이지만, 한도와 투자 규칙이 조금 다릅니다. 차이를 알면 900만원 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연 900만원 |
즉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여기에 IRP를 더해 총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이 상한입니다.
공제율 — 소득에 따라 16.5% or 13.2%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을 꽉 채우면 소득에 따라 최대 148.5만원(16.5%) 또는 118.8만원(13.2%)을 환급받는 셈입니다.
인출·운용 차이
- 연금저축: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 운용 자산 제한이 덜합니다.
- IRP: 위험자산(주식형 등) 투자 한도가 적립금의 70%로 제한되고,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까다롭습니다(법정 사유 외에는 전액 해지만 가능).
세액공제 받은 돈을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두 계좌 모두 '노후까지 묻어둘 돈'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로 낮게 과세됩니다.
환급액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공제율 16.5%)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총 900만원을 채웠다면 900만 × 16.5% = 148.5만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6,000만원(공제율 13.2%)이라면 같은 900만원 납입에 118.8만원이 환급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 같은 금액을 넣어도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한도를 다 채우기 어렵다면, 우선 연금저축 600만원부터 채우는 것이 무난합니다. 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면서 공제 한도의 대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되면 IRP로 300만원을 더해 900만원을 완성합니다.
수령 단계의 세금까지 보기
연금계좌의 진짜 장점은 '과세 이연'입니다. 납입 시 세액공제로 세금을 아끼고, 운용수익에도 당장 세금을 매기지 않다가,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합니다. 즉 높은 세율로 뗄 세금을 낮은 세율로 미뤄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목돈으로 해지하면 이 혜택이 사라지고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연금계좌는 '노후 수령'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좌 개설과 운용,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 모두 증권사·은행·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고, 계좌 안에서 예금·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굴릴 수 있습니다. 다만 IRP는 안전자산 의무 비율이 있어 위험자산(주식형 등)은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이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IRP는 계좌 관리·운용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기간 유지하는 계좌인 만큼 수수료가 낮은 상품·회사를 고르는 것이 수익률에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전용으로 관리수수료를 면제하는 상품도 많습니다.
운용 전략은 '노후까지 장기'라는 특성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가 많이 남았다면 성장형 자산 비중을 높이고,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조정하면 변동성 위험을 줄이면서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무엇부터 채우는 게 좋나요?
- 일반적으로 인출이 유연한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방식이 많이 권장됩니다. 다만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공제 효과는 같습니다.
- Q.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되나요?
- 네. 해당 연도 안에 납입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그해 세액공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