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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총정리

증여세를 줄이는 첫 단추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10년 합산 규칙이 절세를 좌우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에만 매깁니다. 이 공제가 증여재산공제이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어, 증여 계획의 출발점이 됩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기준)

증여자 → 수증자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
직계비속 → 부모(직계존속)5,000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등)1,000만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제가 '10년간 합산'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합쳐 5,0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올해 3,000만원을 받았다면 앞으로 10년간 남은 공제 여력은 2,000만원뿐입니다.

10년 합산의 원리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빠에게 5,000만, 엄마에게 5,000만을 따로 받아도 합산되어 공제는 5,000만원 하나만 적용됩니다. 이 규칙 때문에 '조금씩 나눠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와 합산이 리셋되므로, 장기적으로 계획하면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과 관계를 넣으면 공제·과세표준·납부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 증여세 계산기

혼인·출산 증여공제

결혼·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마련돼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일정 기간 또는 자녀 출생·입양 후 일정 기간 내에 부모 등에게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성년 5,000만원)에 더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인·출산을 계기로 하면 총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도 1억원이 한도라는 점은 유의하세요.

예시로 보기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억원을 증여받는다면, 공제 5,000만원을 뺀 2억 5,000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20% 세율(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 4,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3,880만원을 납부합니다. 만약 사전에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했다면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해 세액을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증여로 오해받는 것들 — 증여 추정

공제만큼 중요한 것이 '증여로 간주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세법은 형식상 증여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이면 증여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부모 자금으로 부동산·주식을 취득하거나, 부모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이자 지급 근거가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사고파는 저가 양수도 그 차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차용증 작성·이자 지급·계좌 이체 기록으로 실제 대여임을 증빙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자금 흐름이 어긋나면 증여세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금 출처를 명확히 남겨 두세요.

공제를 활용한 분산 증여

10년마다 공제가 리셋되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해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성년기에 2,000만원, 성년이 된 뒤 5,000만원 식으로 시점을 나누면 같은 금액이라도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증여 시점·금액은 신고로 근거를 남겨야 나중에 합산·공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Q. 부모님 두 분께 각각 받으면 공제도 두 번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부모 두 분)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므로, 공제는 5,000만원 하나만 적용됩니다.
Q.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요?
부동산도 시가(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와 별도로 부동산 취득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산출 근거 · 출처 (2026-0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