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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정리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일반 부동산과 1세대1주택의 공제율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정리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해 장기 보유를 우대하는 취지로, 양도세를 크게 줄여 주는 핵심 항목입니다.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특공 − 기본공제(250만) 순서로 빠지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을수록 최종 세액이 확 낮아집니다.

일반 부동산 — 연 2%, 최대 30%

1세대1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다주택 중 과세 대상, 상가·토지 등)은 보유 3년부터 연 2%씩 공제되며,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공제율(일반)
3년6%
5년10%
10년20%
15년 이상30%

1세대1주택 — 보유+거주 각 연 4%, 최대 80%

1세대1주택(고가주택 과세분 등)은 훨씬 후합니다. 보유기간에 연 4%(최대 40%), 거주기간에 연 4%(최대 40%)를 각각 적용해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즉 오래 보유하고 실제 거주까지 했다면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거주를 하지 않으면 보유분(최대 40%)만 인정되므로, 실거주 여부가 공제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다만 이 우대 공제는 최소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 보유·거주 연수를 넣으면 장특공이 자동 반영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

공제가 세액을 얼마나 줄일까

양도차익 3억원, 보유 5년인 일반 부동산을 예로 들면 장특공 10%(3,000만원)가 공제돼 과세 대상이 2.7억으로 줄어듭니다. 만약 같은 차익을 1세대1주택으로 10년 보유·거주했다면 80%(2.4억)가 공제돼 과세 대상이 6,000만원으로 줄어, 세액이 몇 배 차이 납니다. '언제 파느냐'와 '거주했느냐'가 세금을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시간'이 곧 절세인 제도입니다. 특히 1세대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각각 따지므로,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하면 절반(최대 40%)밖에 못 받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살면서 오래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을 조금 늦춰 보유·거주 1년을 더 채우면 공제율이 8%포인트(보유 4%+거주 4%) 올라가, 차익이 클수록 세액 차이가 커집니다.

따라서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팔 때'와 '요건을 더 채우고 팔 때'의 세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몇 달 차이로 공제 구간이 바뀌는 경계에 있다면, 잔금일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 정확히 이해하기

1세대1주택 우대 공제(최대 80%)를 받으려면 최소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이 부족하면 우대율이 아니라 일반 공제(최대 30%)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유=거주'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입신고·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임대를 주었던 기간은 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주와 보유 기간을 각각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공제율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년 미만 보유면 장특공이 아예 없나요?
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3년 미만은 공제 0이며, 오히려 1~2년 미만 단기 양도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다주택자도 장특공을 받나요?
과세 대상인 경우 일반 공제율(최대 30%)이 적용될 수 있으나, 중과 대상 등에서는 배제되기도 합니다.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거주는 안 했는데 오래 보유만 했으면요?
1세대1주택이라도 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우대 공제(최대 80%)가 아니라 보유분(최대 40%)만, 경우에 따라 일반 공제(최대 30%)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주 사실이 공제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산출 근거 · 출처 (2026-0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