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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집 한 채를 팔 때 양도세를 전혀 안 낼 수도, 크게 낼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 핵심인 '2년·거주·12억'을 예시와 함께 풀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강력한 혜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요건만 갖추면 집을 팔아 생긴 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이 한 채'라는 것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유·거주 기간과 주택 가격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 2년 보유(+거주)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비과세가 됩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일부만' 비과세

비과세라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까지만 비과세되고,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계산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대상을 안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5억원에 팔았다면 (15억 − 12억)/15억 = 20%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되고, 나머지 80%는 비과세됩니다. 게다가 이 과세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실제 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 12억 이하면 비과세, 초과면 과세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양도·취득가액을 넣어 확인 → 양도소득세 계산기

놓치기 쉬운 함정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함께 본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이라 과세가 되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 대상 차익에는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최대 8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12억 초과분만 과세되는 데다, 그 과세분에서도 오래 보유·거주했다면 최대 80%가 공제돼 실제 세액은 생각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비과세 요건'과 '장특공 요건'을 함께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실생활에서는 '집이 두 채가 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산 경우(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에 팔면 여전히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로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례는 기간·순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며칠 안에 팔아야 하는지,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며칠 차이로 수천만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므로, 2주택 상태에서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요건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년만 채우면 무조건 세금이 0인가요?
12억 이하이고 요건을 갖추면 그렇습니다. 다만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이 과세되고, 조정지역 취득분은 거주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Q.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1주택으로 알고 있었는데 비과세가 안 되는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가 거주 요건을 좌우합니다. 지정·해제 이력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해제되어도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Q. 2년을 채우기 직전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보유(거주) 2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전체 차익이 과세됩니다. 며칠 차이로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잔금일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산출 근거 · 출처 (2026-0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