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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읽는 법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표로 정해집니다. 이 표를 어떻게 읽는지, 자녀가 있으면 왜 세금이 줄어드는지 풀어 드립니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매깁니다. 이 표는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라는 두 축으로 되어 있어, 두 값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그달 떼는 소득세가 됩니다.

표를 읽는 두 개의 축

예를 들어 과세 월급여가 350만원이고 공제대상 가족이 본인 혼자(1명)라면, 표에서 '350만원 구간 × 1명' 칸의 금액이 소득세입니다. 가족 수가 늘수록 같은 급여라도 세액은 줄어듭니다.

80% · 100% · 120% 선택

간이세액표 세액은 회사를 통해 80%, 100%, 120%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서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고, 120%는 반대입니다. 기본값은 100%이며, '연말정산 폭탄'이 싫다면 120%, 매달 현금흐름이 중요하면 80%를 택하는 식입니다.

8~20세 자녀 정액 공제

2024년 개정으로, 표에서 찾은 세액에서 8~20세 자녀 수만큼 아래 금액을 추가로 뺍니다.

자녀 수추가 차감액(월)
1명12,500원
2명29,160원
3명 이상29,160원 + (자녀수−2)×25,000원

차감 후 세액이 음수가 되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 등 다른 제도와 조정을 위해 이 표의 자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가족·자녀 수를 넣으면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가 반영된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가족 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까

같은 월급이라도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달 떼는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과세 월급여가 350만원인 직장인이 혼자(1명)일 때와 배우자·자녀를 포함해 4명일 때를 비교하면, 가족 수가 많은 쪽의 소득세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그만큼 생계 부담이 크다고 보아 원천징수 단계에서 미리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8~20세 자녀가 있으면 앞서 본 정액 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즉 '가족 수 → 기본 세액 감소', '자녀 → 추가 정액 차감'의 두 단계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결혼·출산 등으로 가족 구성이 바뀌면 회사에 부양가족 정보를 갱신해야 정확히 반영됩니다.

80% vs 120%, 실수령에 주는 영향

간이세액표 비율 선택은 '세금의 총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낼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80%를 선택하면 매달 소득세를 덜 떼서 그만큼 월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정산할 금액이 커져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120%는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13월의 월급'을 노린다면 100~120%, 매달의 현금흐름이 중요하다면 80%가 어울립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회사가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직접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편의 장치이자,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는 방법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이 원천징수 금액을 정하는 기준표인 셈입니다.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것이 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와의 차이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를 일괄로 떼는 반면,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가족 수별로 차등 징수합니다. 두 경우 모두 '미리 뗀 세금'일 뿐, 최종 세액은 다음 해 정산(근로자는 연말정산,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즉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간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그래서 공제 항목이 많은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 납부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세액표 세금이 내 최종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매달 떼는 건 예상 세액이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를 반영해 1년치를 다시 정산합니다. 그래서 매달 많이 뗐으면 2월에 돌려받습니다.
Q. 공제대상 가족은 누구까지 되나요?
배우자, 만 60세 이상 부모, 만 20세 이하 자녀 등 소득·나이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입니다. 각자의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도 있습니다.
산출 근거 · 출처 (2026-0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