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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2026)

월 보수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2026년 확정 요율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요. 사업장 규모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사업주만 부담)에만 영향을 줍니다.
근로자 월 부담액 150인 미만
291,521
사업주 부담액 299,021원

이 계산기는

월 보수(세전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4대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매달 월급명세서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항목이 실제로 어떻게 산출되는지, 회사가 나 대신 얼마를 더 부담하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월 보수를 상·하한 사이로 제한한 값)에 4.75%를 곱해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월 보수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를 근로자·사업주가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를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내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사업장 규모별 0.25%~0.85%)을 추가로 전액 부담합니다. 모든 금액은 원 단위 이하를 절사(floor)합니다.

알아둘 점

실제 공단 고지액은 10원 미만 절사 등 세부 절사 규정이 달라 이 계산기의 결과와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므로 연중 갱신 시점을 확인하세요. 4대보험 요율의 전체 흐름은 2026 4대보험 요율 총정리를 참고하고, 실제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총 몇 %인가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Q. 사업주는 근로자보다 더 많이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한 요율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장 규모별 0.25%~0.85%)는 사업주만 100% 부담합니다.
Q. 국민연금 보험료에 상한액이 있나요?
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상한 6,590,000원, 하한 410,000원입니다. 월 보수가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상한액을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산출 근거 (2026년 기준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