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월 보수(세전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4대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매달 월급명세서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항목이 실제로 어떻게 산출되는지, 회사가 나 대신 얼마를 더 부담하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월 보수를 상·하한 사이로 제한한 값)에 4.75%를 곱해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월 보수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를 근로자·사업주가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를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내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사업장 규모별 0.25%~0.85%)을 추가로 전액 부담합니다. 모든 금액은 원 단위 이하를 절사(floor)합니다.
알아둘 점
실제 공단 고지액은 10원 미만 절사 등 세부 절사 규정이 달라 이 계산기의 결과와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므로 연중 갱신 시점을 확인하세요. 4대보험 요율의 전체 흐름은 2026 4대보험 요율 총정리를 참고하고, 실제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총 몇 %인가요?
-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 Q. 사업주는 근로자보다 더 많이 부담하나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한 요율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장 규모별 0.25%~0.85%)는 사업주만 100% 부담합니다.
- Q. 국민연금 보험료에 상한액이 있나요?
- 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상한 6,590,000원, 하한 410,000원입니다. 월 보수가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상한액을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