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1주택 표준세율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해 총 부담액을 보여줍니다.

필수 입력
1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다주택 중과·증여취득·감면은 미반영이니 별도 확인하세요.
총 취득세 취득세율 1.0%
0
취득가액을 입력하세요
취득세0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0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0.2%)0
합계0

이 계산기는

집을 매매로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취득세를 1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과 전용면적만 넣으면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한 총 부담액이 바로 나옵니다. 잔금과 등기를 앞두고 준비할 현금을 미리 가늠하거나, 매물별로 예상 세금을 비교하려는 실수요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입력은 취득가액과 전용면적 두 가지입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매매금액(신고가액) 기준이고, 전용면적은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가르는 값입니다. 취득가액 구간에 따라 6억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구간 안에서 오르는 누진(1~3%), 9억 초과는 3%의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여기에 취득세액의 1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로 붙습니다(85㎡ 이하는 비과세). 세 항목을 합한 값이 실제 납부할 총 취득세입니다.

결과 읽는 법

결과판 상단의 총 취득세는 세 가지 세목을 모두 더한 금액이고, 표에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로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지에 뜨는 취득세율은 입력한 취득가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과를 바꾸는 핵심 변수는 취득가액 구간과 전용면적입니다. 6억·9억 경계를 넘어서면 세율이 계단식으로 뛰고, 85㎡를 넘기는 순간 농어촌특별세가 새로 붙어 같은 값이라도 총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

전용 84㎡·취득가액 5억원이라면 6억 이하 구간이라 취득세율은 1%입니다. 취득세는 500만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50만원(취득세의 10%)이 더해지고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어 합계 약 550만원이 됩니다. 만약 같은 금액이라도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돼 총액이 늘고, 취득가액이 9억을 넘어가면 세율 자체가 3%로 올라 부담이 크게 커집니다. 본인 조건의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

이 계산기는 1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만 반영합니다. 다주택 취득에 붙는 중과세율(8·12%), 증여·상속 취득,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구간별 세율의 세부 표는 2026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에서, 감면 요건은 생애최초·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시가 기준인가요,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매매로 살 때는 실제 거래한 취득가액(신고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을 쓰는 것과 달리,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전용면적 85㎡가 왜 중요한가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 0.2%가 붙고, 85㎡ 이하는 이 세목이 비과세됩니다. 같은 취득가액이라도 면적 한 끗 차이로 총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다주택자도 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1주택 표준세율만 반영합니다. 다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별도라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산출 근거 (2026-07 기준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