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집을 매매로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취득세를 1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과 전용면적만 넣으면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한 총 부담액이 바로 나옵니다. 잔금과 등기를 앞두고 준비할 현금을 미리 가늠하거나, 매물별로 예상 세금을 비교하려는 실수요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입력은 취득가액과 전용면적 두 가지입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매매금액(신고가액) 기준이고, 전용면적은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가르는 값입니다. 취득가액 구간에 따라 6억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구간 안에서 오르는 누진(1~3%), 9억 초과는 3%의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여기에 취득세액의 1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로 붙습니다(85㎡ 이하는 비과세). 세 항목을 합한 값이 실제 납부할 총 취득세입니다.
결과 읽는 법
결과판 상단의 총 취득세는 세 가지 세목을 모두 더한 금액이고, 표에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로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지에 뜨는 취득세율은 입력한 취득가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과를 바꾸는 핵심 변수는 취득가액 구간과 전용면적입니다. 6억·9억 경계를 넘어서면 세율이 계단식으로 뛰고, 85㎡를 넘기는 순간 농어촌특별세가 새로 붙어 같은 값이라도 총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
전용 84㎡·취득가액 5억원이라면 6억 이하 구간이라 취득세율은 1%입니다. 취득세는 500만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50만원(취득세의 10%)이 더해지고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어 합계 약 550만원이 됩니다. 만약 같은 금액이라도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돼 총액이 늘고, 취득가액이 9억을 넘어가면 세율 자체가 3%로 올라 부담이 크게 커집니다. 본인 조건의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
이 계산기는 1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만 반영합니다. 다주택 취득에 붙는 중과세율(8·12%), 증여·상속 취득,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구간별 세율의 세부 표는 2026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에서, 감면 요건은 생애최초·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취득세는 시가 기준인가요,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 매매로 살 때는 실제 거래한 취득가액(신고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을 쓰는 것과 달리,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Q. 전용면적 85㎡가 왜 중요한가요?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 0.2%가 붙고, 85㎡ 이하는 이 세목이 비과세됩니다. 같은 취득가액이라도 면적 한 끗 차이로 총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다주택자도 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이 계산기는 1주택 표준세율만 반영합니다. 다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별도라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