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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이자 계산기(세후)

예금(거치식)·적금(적립식)의 세전 이자와 이자소득세(15.4%)를 뗀 세후 이자·수령액을 단리·월복리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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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이자소득세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이자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세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세후 수령액 예금 · 단리
10,338,400
세후 이자 338,400원 (세전 400,000원)

이 계산기는

예금(거치식)·적금(적립식)에 붙는 세전 이자와, 이자소득세를 뗀 세후 이자·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단리와 월복리를 모두 지원해 상품을 비교하거나 만기에 실제로 손에 쥘 금액을 미리 확인하려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상품 종류(예금·적금), 원금(적금은 월 납입액), 연 금리, 기간(개월), 이자 계산 방식(단리·월복리)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먼저 방식에 맞춰 세전이자를 구한 뒤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해 세후 이자와 세후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결과 읽는 법

결과판의 세후 수령액은 만기에 실제로 받는 금액(원금 + 세후 이자)이고, 함께 표시되는 세전 이자와 세후 이자를 비교하면 세금으로 얼마가 빠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같은 금리라도 복리를 고르거나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늘고, 적금은 뒤에 낸 납입분일수록 예치 기간이 짧아 예금보다 실효 이자가 낮게 나옵니다.

계산 예시

예금 1,000만원을 연 4%·1년 단리로 맡기면 세전 이자는 40만원이고,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세후 이자는 약 33.8만원, 세후 수령액은 약 1,033.8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을 월복리로 바꾸면 이자가 조금 더 붙습니다. 본인 금리·기간은 위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

이자소득세는 이자가 지급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광고에 나온 금리만 보고 세전 기준으로 기대하면 실수령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비과세 상품이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단리·복리 차이와 과세 구조는 예금·적금 이자 세후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에서 왜 15.4%나 빠지나요?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가 붙어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예금·적금 이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Q. 같은 금리인데 적금이 예금보다 이자가 적은 이유는?
예금은 원금 전액이 처음부터 만기까지 예치되지만, 적금은 매달 나눠 넣어 뒤에 낸 돈일수록 예치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면 금리가 같아도 실효 이자는 예금이 더 큽니다.
Q.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기간이 짧고 금리가 낮으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수록 복리로 붙는 이자가 누적돼 격차가 벌어집니다. 계산 방식을 바꿔가며 결과판에서 직접 비교해 보세요.
산출 근거 (2026년 기준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