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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를 반영한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비자발적 이직 등 요건을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필수 입력
월급만 있다면 월급 ÷ 30으로 1일 평균임금을 대략 계산해 넣어도 됩니다.
개월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이고,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때 수급 대상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예외 사유는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상 총 수령액 1일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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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와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뒤 실업급여로 얼마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하려는 분에게 유용합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세 가지를 입력합니다. ① 1일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월급만 안다면 월급 ÷ 30으로 근사), ②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③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1일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조정하고, 가입기간과 나이 구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정한 뒤 둘을 곱해 총액을 냅니다.

결과 읽는 법

결과판 위쪽 예상 총 수령액은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배지에 상한액 적용·하한액 적용·상하한 미적용이 표시되는데, 평균임금이 높으면 상한액에서 잘리고 낮으면 하한액으로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표에서는 평균임금의 60% 원값과 상·하한 적용 후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거나 50세 이상·장애인이면 소정급여일수가 늘어 총액이 커집니다.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1일 지급액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사이로 정해집니다. 즉 평균임금의 60%가 이 구간을 벗어나면 상·하한값으로 맞춰집니다. 여기에 가입기간·나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최소 120일~최대 270일)를 곱한 값이 총 예상 수령액입니다. 본인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넣어 위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면서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대상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예외 사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요율·상하한을 반영한 추정치로, 실제 지급액과 수급 자격은 신청 후 확정됩니다. 수급 요건과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완전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며,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Q. 평균임금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넣나요?
월급만 안다면 월급 ÷ 30으로 1일 평균임금을 대략 넣어도 됩니다. 정확한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Q. 오래 다닐수록 더 많이 받나요?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과 상하한으로 정해지지만,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정급여일수가 늘어 총 수령액이 커집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지급일수가 더 깁니다.
산출 근거 (2026년 기준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