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시급과 주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주급·월 환산 급여를 계산하고 2026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정합니다.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 단시간 계약직은 물론 직원 급여를 책정하는 소상공인이 시급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 빠르게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시급과 주 근로시간 두 가지만 넣으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발생하며, 주휴시간은 min(주 근로시간, 40) ÷ 40 × 8로 산정합니다. 주급(주휴 포함)은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시급, 월 환산 급여는 시급 × 209시간(주 40시간·주휴 포함 관행값)으로 계산합니다. 입력한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미달로 표시됩니다.
결과 읽는 법
결과판 맨 위 월 환산 급여(209시간)는 주 40시간을 채웠을 때 한 달 급여의 기준선입니다. 그 아래 표에서 주휴시간·주휴수당·주급을 나눠 보여주므로 주휴수당이 실제 얼마나 붙는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배지의 최저임금 이상/미달은 입력 시급을 그해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주 근로시간을 40시간 밑으로 줄이면 주휴시간이 비례해 줄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아예 사라져 주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주급 576,000원(주휴수당 96,000원 포함)이 되고, 월 환산 급여는 시급 × 209시간인 2,156,880원입니다. 같은 시급으로 주 20시간만 일하면 주휴시간과 주급이 그만큼 줄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본인 시급과 실제 근무시간을 넣어 위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주휴시간 계산에 더해지지 않고, 식대·교통비 등 일부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 환산에 쓰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관행값이라 실제 근무 형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세요. 최저임금 미달로 표시되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사업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요건과 209시간 산정 원리는 최저임금·주휴수당 완전정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붙지 않아 주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Q. 월급이 209시간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 월급을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209시간을 전제로 하므로 근무시간이 다르면 본인 조건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Q.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그만큼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을 상한으로 계산해 40시간을 넘긴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초과 근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