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보수(복비)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상한액을 거래금액 구간별 요율표로 계산합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필수 입력
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액이며,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한도가 다를 수 있어요.
중개보수 상한액 요율 0.6%
0
거래금액을 입력하세요

이 계산기는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계약을 맺을 때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복비)의 법정 상한액을 거래금액 구간별 요율표로 계산합니다. 계약 전 예상 복비를 미리 알아두면 협의할 때 기준을 잡을 수 있어, 매수·매도인은 물론 전월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임대인에게 유용합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먼저 거래유형(매매 / 임대차)을 고른 뒤, 매매는 매매가를, 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를 넣습니다(전세는 월세를 0원으로 두면 됩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 + 월차임×100'으로 환산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이렇게 정한 거래금액을 구간별 요율에 대입해 상한 요율과 한도를 적용하고, 부가세 포함 참고금액(상한액×1.1)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결과 읽는 법

결과판의 중개보수 상한액은 법이 정한 최대 금액이며, 실제 보수는 이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배지의 요율은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 요율입니다. 매매는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올라가고(9억·12억·15억 경계에서 계단식 상승), 임대차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5천만원 미만·1억 미만 같은 저가 구간에는 요율과 별도로 한도액이 있어 상한이 그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매매가 5억원은 2억~9억 구간이라 상한 요율 0.4%가 적용돼 상한액은 200만원, 부가세 포함 참고금액은 220만원(상한액×1.1)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원이면 임대차 1억~6억 구간의 0.3%가 적용돼 상한액은 90만원입니다. 다만 이 값들은 어디까지나 '상한'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낮게 협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구간·한도는 위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할 지자체나 중개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는 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에 따라 달라 항상 1.1배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요율표 전체와 월세 환산 원리는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완전정리에서, 전월세 전환 계산은 전월세 전환율 법령 완전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된 금액을 꼭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액'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상한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므로, 상한보다 낮게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전세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임대차를 고른 뒤 보증금만 넣고 월세는 0원으로 두면 됩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100'으로 환산한 금액이 요율 기준이 됩니다.
Q. 부가세 10%는 항상 붙나요?
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면 부가세가 붙지만, 간이·면세 사업자는 다를 수 있어 참고금액(×1.1)이 항상 실제 청구액과 같지는 않습니다.
산출 근거 (2026-07 기준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