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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 계산기

주택청약 가점을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택공급규칙 가점제 배점표(84점 만점) 기준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바로 확인하세요.

필수 입력
만30세 미만 미혼을 체크하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가점제 규칙).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수를 입력하세요.
청약 가점 총점 84점 만점
64
무주택 15년 · 부양 3명 · 가입 10년

이 계산기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을 넣으면 주택청약 가점제 배점표(84점 만점) 기준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계산합니다. 청약을 준비하며 내 가점이 몇 점인지, 어느 항목에서 점수가 부족한지 확인하려는 실수요자에게 유용합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세 가지를 입력합니다.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②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입니다. 각 항목을 배점표에 따라 점수로 환산해 더하면 총점(84점 만점)이 됩니다. 만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규칙상 0점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체크박스를 함께 선택하세요.

결과 읽는 법

결과판의 가점 총점은 세 항목 점수의 합이고, 표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항목별로 나눠 보여줍니다. 어느 칸이 만점(32·35·17)에 못 미치는지 보면 점수를 더 올릴 여지가 있는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수는 1명당 5점으로 배점이 커서 총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계산 예시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3명(5점 + 3×5 = 20점), 청약통장 가입 10년(12점)이면 총점은 64점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 한 명 늘면 +5점, 무주택기간이 한 해 더 쌓이면 +2점씩 올라갑니다. 본인 조건을 넣어 위 계산기로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바로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

무주택기간은 만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하고,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배우자·직계존비속) 기준입니다. 가점이 같은 동점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며, 특별공급이나 추첨제 물량은 가점제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 계산기는 배점표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용 점수이므로, 정확한 가점과 1순위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제 상세 규칙은 주택청약 1순위·가점제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배점이 1명당 5점으로 커서 부양가족 수가 총점을 크게 좌우합니다.
Q. 만30세 미만 미혼인데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인가요?
네. 가점제 규칙상 무주택기간은 만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하므로,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으로 산정됩니다.
Q. 가점이 높으면 무조건 당첨되나요?
가점제 물량에서는 총점이 높을수록 유리하지만, 동점이면 추첨으로 갈립니다. 또 추첨제·특별공급 물량은 가점과 별개로 배정되므로 청약홈에서 유형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출 근거 (2026-07 기준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