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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8구간·누진공제)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10%)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필수 입력
과세표준(소득공제 차감 후) 입력 기준입니다. 세액공제·감면은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합계(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15%
6,864,000
과세표준 50,000,000원 기준

이 계산기는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에 8구간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산출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N잡러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대략적인 산출세액을 미리 가늠할 때 쓰는 계산기입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6%부터 45%까지 8구간 누진세율에서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 산출세액(소득세)을 구한 뒤,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해 합계를 보여줍니다. 세액공제·감면은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결과 읽는 법

결과판의 큰 숫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배지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걸린 구간을 뜻하며, 실제 세액은 그 세율에서 누진공제를 뺀 값이라 표시 세율보다 실효세율은 낮습니다.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를 넘으면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으므로, 경계 부근에서는 소득이 조금 늘어도 세액 증가가 완만합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15% 구간이 적용되어,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종합소득세는 약 686만원입니다. 여기에 근로·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으면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본인 과세표준을 넣어 위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

이 계산기는 소득공제를 이미 마친 과세표준을 입력받는 기준이라,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빼는 과정은 별도입니다. 세액공제·감면·가산세도 미반영이니 산출세액의 큰 그림용으로 쓰세요. 신고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에서, 직장인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표준'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총수입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후의 금액을 넣습니다. 이 값이 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됩니다.
Q. 세율이 15%인데 왜 15%보다 적게 나오나요?
기본세율은 구간별 누진 구조라,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다시 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표시 세율보다 낮습니다.
Q. 이 결과가 실제 납부세액인가요?
세액공제·감면 전 산출세액입니다. 근로·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반영되면 실제 납부액은 줄어들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산출 근거 (2026-07 기준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