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매년 한 번 부과되는 주택 재산세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재산세가 매겨지는데,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대략적인 연간 세액을 미리 확인하려는 1주택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재산세 본세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까지 합산한 값을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입력값은 주택 공시가격 하나입니다. 실제 거래가(시가)가 아니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하는 공시가격을 넣어야 합니다. 계산기는 공시가격에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공시 9억 이하 1주택에 적용되는 특례세율(0.05~0.35%)로 재산세 본세를 산출합니다. 여기에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와 과세표준의 0.14%인 도시지역분을 더해 연간 합계를 보여줍니다.
결과 읽는 법
결과판의 연간 재산세(주택분)는 본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표에서 과세표준(공시가×45%)이 어떻게 잡혔는지, 각 부가세목이 얼마인지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좌우하는 값은 공시가격입니다. 특례세율이 누진 구조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액이 그보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공시 9억을 넘으면 특례 대상에서 빠져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배지 표시가 바뀝니다.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원인 1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곱한 2억 2,5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공시 9억 이하 특례세율(0.05~0.35% 누진)을 구간별로 적용해 재산세 본세가 나오고, 그 20%인 지방교육세와 과세표준의 0.14%인 도시지역분이 더해집니다. 특례세율은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 최종 세액은 계산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시가격을 바꿔 넣어 보면 세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알아둘 점
이 계산기는 1주택자 특례 기준이라 다주택·법인,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인상 한도), 토지·건축물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는데, 주택분은 절반씩 두 번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세액이 소액이면 7월에 한 번). 부과 기준일과 세율 구조의 자세한 내용은 재산세 부과 기준과 납부 시기에서,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에 팔았더라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였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 Q. 시가로 넣으면 안 되나요?
-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입니다. 실거래가를 넣으면 실제보다 세액이 크게 나오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한 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
- Q. 왜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오나요?
-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로 소액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