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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기준(공정시장가액비율 45%, 공시 9억 이하 특례세율)입니다. 다주택·법인, 세부담상한, 토지·건축물은 미반영입니다.
연간 재산세 (주택분)
1주택 특례
0 원
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
| 과세표준 (공시가 × 45%) | 0 |
| 재산세 본세 | 0 |
|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 0 |
| 도시지역분 (과표의 0.14%) | 0 |
| 합계 | 0 |
산출 근거 (2026-07 기준 · 참고용)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5%) · 1주택 특례세율(공시 9억 이하 0.05~0.35%)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의 20%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의 0.14%
- 다주택·법인, 세부담상한, 토지·건축물 미반영 — 정확한 고지세액은 위택스·지자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