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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배기량(cc) 세율과 차령 경감률로 계산합니다.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까지 합산한 연세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필수 입력
cc
비영업용 승용차 표준 세율 기준입니다. 영업용·전기차(정액세)·화물/승합차 등은 계산 범위 밖이에요.
연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cc당 200원
519,480
1,998cc · 차령 1년 기준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 자동차세를 배기량과 차령으로 계산합니다.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1년 세액을 보여주므로, 중고차를 살 때 유지비를 가늠하거나 연납 신청 전 대략의 세액을 확인하려는 차주에게 맞습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배기량(cc)과 차령(년) 두 가지를 넣습니다. 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1,600cc 이하 140원·1,600cc 초과 200원)에 배기량을 곱해 자동차세를 구하고,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p씩(최대 50%) 경감한 뒤, 그 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해 연세액을 산출합니다.

결과 읽는 법

결과판의 큰 숫자는 교육세를 포함한 연 자동차세입니다. 배기량이 구간 경계를 넘으면 cc당 단가가 통째로 올라가므로 세액이 계단식으로 뛰고, 차령이 올라갈수록 경감률이 커져 같은 차라도 해마다 세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배기량이 세액의 크기를, 차령이 할인 폭을 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계산 예시

2,000cc급(1,998cc) 승용차를 차령 1년에 계산하면, 1,600cc 초과라 cc당 200원이 적용되고 교육세를 더해 연 약 52만원이 나옵니다. 같은 차도 차령 3년차부터 경감이 시작돼 세액이 점점 낮아지므로, 본인 차의 배기량과 차령을 넣어 위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

실제 고지는 6월·12월 연 2회로 나뉘고,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분할·연납 할인을 뺀 연세액 기준이에요. 영업용·전기차·화물/승합차는 세율 체계가 달라 계산 범위 밖입니다. 세율과 경감 원리는 자동차세 계산법 가이드에서, 연납 할인은 연납 할인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세가 싸지나요?
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p씩 경감되어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배기량이 같아도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액이 낮아집니다.
Q. 전기차도 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의 정액세가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영업용·화물/승합차도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Q. 계산된 세액을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원래는 6월·12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됩니다. 다만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한 번에 낼 수 있어 총액이 줄어듭니다.
산출 근거 (2026-07 기준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