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액을 표준 케이스로 간이 추정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6~45%)로 산출세액을 낸 뒤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또는 표준)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단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환급/추가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각 단계 금액을 결과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둘 점
이 결과는 참고용 간이 추정입니다. 개인별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 교육비·기부금·월세·주택자금,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값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1년간 매월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액(기납부세액)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한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즉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입니다.
-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같나요?
- 아니요. 표준 케이스 간이 추정입니다.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 교육비·기부금·월세·주택자금 공제,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신용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값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 Q. 2025 귀속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얼마인가요?
-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 2025 귀속분부터 각 구간이 10만원씩 상향되어,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2명 초과 1명당 40만원 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