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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일괄공제·배우자공제와 누진세율로 간편 추정합니다. 표준 케이스 기준의 대략적인 세액을 보여줍니다.

필수 입력
일괄공제 5억(+배우자 있으면 5억) 기준입니다. 자녀·인적공제 상세, 가업·동거주택공제, 사전증여 합산은 미반영입니다.
납부할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반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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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0
산출세액0
신고세액공제 (3%)0
납부세액0

이 계산기는

상속받은 재산에 붙는 상속세를 일괄공제·배우자공제와 누진세율로 간편 추정합니다. 표준 케이스 기준의 대략적인 세액과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때 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큰 그림을 먼저 잡아보려는 분에게 맞습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상속재산 가액과 배우자 상속 여부, 두 가지를 입력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50% 5구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결과 읽는 법

결과판의 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상속세입니다. 위쪽 상속공제가 상속재산보다 크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액이 나오지 않으므로, 재산이 공제 한도(배우자 없으면 5억, 있으면 10억) 안쪽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붙는 누진 구조라 재산 규모에 따라 세액이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계산 예시

배우자 없이 자녀가 8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억원이 됩니다. 이 구간은 5억원 이하라 20% 세율이 적용되며,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값이 최종 납부세액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가 5억원 더 붙어 세액이 크게 줄어드니, 조건을 바꿔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알아둘 점

채무·장례비를 뺀 순 상속재산 기준으로 입력해야 정확하며, 자녀·인적공제 상세, 가업·동거주택공제, 사전증여 합산은 미반영입니다. 공제 항목별 기준은 상속세 공제 총정리에서, 증여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증여 vs 상속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해도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다른 상속재산 가산이 없다면 표준 케이스에서는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 한도가 더 커집니다.
Q. 채무나 장례비도 빼고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이미 채무·장례비를 뺀 순 상속재산을 입력받는 방식입니다. 총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먼저 차감한 금액을 넣어야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Q. 이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정확히 같나요?
표준 공제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자녀·인적공제 상세, 가업·동거주택공제, 사전증여 합산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산출 근거 (2026-07 기준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