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상속받은 재산에 붙는 상속세를 일괄공제·배우자공제와 누진세율로 간편 추정합니다. 표준 케이스 기준의 대략적인 세액과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때 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큰 그림을 먼저 잡아보려는 분에게 맞습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상속재산 가액과 배우자 상속 여부, 두 가지를 입력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50% 5구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결과 읽는 법
결과판의 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상속세입니다. 위쪽 상속공제가 상속재산보다 크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액이 나오지 않으므로, 재산이 공제 한도(배우자 없으면 5억, 있으면 10억) 안쪽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붙는 누진 구조라 재산 규모에 따라 세액이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계산 예시
배우자 없이 자녀가 8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억원이 됩니다. 이 구간은 5억원 이하라 20% 세율이 적용되며,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값이 최종 납부세액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가 5억원 더 붙어 세액이 크게 줄어드니, 조건을 바꿔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알아둘 점
채무·장례비를 뺀 순 상속재산 기준으로 입력해야 정확하며, 자녀·인적공제 상세, 가업·동거주택공제, 사전증여 합산은 미반영입니다. 공제 항목별 기준은 상속세 공제 총정리에서, 증여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증여 vs 상속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해도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다른 상속재산 가산이 없다면 표준 케이스에서는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 한도가 더 커집니다.
- Q. 채무나 장례비도 빼고 계산되나요?
- 이 계산기는 이미 채무·장례비를 뺀 순 상속재산을 입력받는 방식입니다. 총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먼저 차감한 금액을 넣어야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 Q. 이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정확히 같나요?
- 표준 공제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자녀·인적공제 상세, 가업·동거주택공제, 사전증여 합산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