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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줄 때 내는 증여세를 관계별 공제와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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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 과세됩니다. 창업·가업 특례, 세대생략 할증은 미반영이니 별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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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증여세를 관계별 공제와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며,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실제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부동산을 미리 물려줄 때, 배우자 간 재산을 옮길 때 세 부담을 미리 가늠하려는 분에게 맞습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증여재산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 두 가지만 넣으면 됩니다.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성년 직계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직계존속 5천만·기타친족 1천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50% 5구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 실제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결과 읽는 법

결과판의 납부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증여세입니다. 위쪽 증여재산공제가 클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세액이 크게 낮아지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누구에게 받느냐(관계)가 세액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를 넘으면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라, 금액이 커질수록 실효세율도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계산 예시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5천만원이 됩니다. 이 구간은 5억원 이하라 20% 세율이 적용되며, 산출세액에서 다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 계산기에 금액과 관계를 넣어 바로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이라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나눠 증여해도 한도가 합쳐집니다. 창업·가업 특례와 세대생략 할증은 미반영이니 실제 신고 전 확인하세요. 자세한 공제 기준은 증여재산공제 총정리에서, 상속과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증여 vs 상속 비교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 누가 내나요?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제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왜 세금이 거의 안 나오나요?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가 10년 합산 6억원으로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증여액이 6억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Q. 매년 조금씩 나눠 증여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되므로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나눠 줘도 한도가 합쳐집니다. 나눠 증여로 공제를 반복해서 받는 효과는 없습니다.
산출 근거 (2026-07 기준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