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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1주택 기본공제 12억과 2주택 이하 일반세율 기준의 대략적인 세액을 보여줍니다.

필수 입력
2주택 이하 일반세율 기준입니다. 3주택 이상 중과, 재산세 중복분 공제·세액공제·세부담상한은 미반영이라 실제보다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연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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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공시−공제)×60%)0
종합부동산세0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0
합계0

이 계산기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로 매겨지는 세금이라, 내 주택이 과세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대략 얼마인지 궁금한 1주택·다주택 보유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종부세 본세에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한 연간 세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와 보유 유형(1세대1주택 / 그 외)을 넣습니다. 계산기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1세대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2주택 이하 일반세율(0.5~2.7% 누진)을 적용해 종부세 본세를 산출합니다. 여기에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값이 연간 합계입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 이하이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 읽는 법

배지에 과세 대상인지 공제 이하(비과세)인지 먼저 표시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선(12억 또는 9억) 아래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과세 대상이라면 결과판의 연간 종합부동산세에서 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세액을 좌우하는 값은 공시가격 합계와 보유 유형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1주택이면 공제가 12억으로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1세대1주택으로 공시가격 15억원을 보유했다면 기본공제 12억을 뺀 3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 1억 8,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2주택 이하 일반세율(0.5~2.7% 누진)을 구간별로 적용해 본세가 나오고, 그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만약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그 외'라면 공제가 9억으로 줄어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세율이 누진 구조라 최종 세액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

이 계산기는 2주택 이하 일반세율 기준이며,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이미 낸 재산세 중복분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항목들이 빠져 있어 실제 고지세액보다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특히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1세대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크게 낮춰 줍니다. 과세 대상과 계산 구조의 자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계산법에서, 재산세와의 관계는 재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 몇 억부터 종부세를 내나요?
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인별 합산)을 넘는 부분부터 과세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이 기준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Q.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도 또 내나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개 세금이지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그 공제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보다 높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 보유한 고령 1주택자는 세액공제로 실제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산출 근거 (2026-07 기준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