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로 매겨지는 세금이라, 내 주택이 과세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대략 얼마인지 궁금한 1주택·다주택 보유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종부세 본세에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한 연간 세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와 보유 유형(1세대1주택 / 그 외)을 넣습니다. 계산기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1세대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2주택 이하 일반세율(0.5~2.7% 누진)을 적용해 종부세 본세를 산출합니다. 여기에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값이 연간 합계입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 이하이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 읽는 법
배지에 과세 대상인지 공제 이하(비과세)인지 먼저 표시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선(12억 또는 9억) 아래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과세 대상이라면 결과판의 연간 종합부동산세에서 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세액을 좌우하는 값은 공시가격 합계와 보유 유형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1주택이면 공제가 12억으로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1세대1주택으로 공시가격 15억원을 보유했다면 기본공제 12억을 뺀 3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 1억 8,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2주택 이하 일반세율(0.5~2.7% 누진)을 구간별로 적용해 본세가 나오고, 그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만약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그 외'라면 공제가 9억으로 줄어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세율이 누진 구조라 최종 세액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
이 계산기는 2주택 이하 일반세율 기준이며,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이미 낸 재산세 중복분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항목들이 빠져 있어 실제 고지세액보다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특히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1세대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크게 낮춰 줍니다. 과세 대상과 계산 구조의 자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계산법에서, 재산세와의 관계는 재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공시가격 몇 억부터 종부세를 내나요?
- 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인별 합산)을 넘는 부분부터 과세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이 기준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 Q.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도 또 내나요?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개 세금이지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그 공제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Q.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보다 높게 나옵니다.
- 이 계산기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 보유한 고령 1주택자는 세액공제로 실제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