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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계산기

퇴사 시 받게 될 퇴직금 + 남은 연차수당을 추정하고, 손해 없이 퇴사하는 타이밍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입력
근속 · 연차
개월
예상 퇴직 정산금 퇴직금 + 연차수당
10,148,325
근속 3년 · 세전 추정치
예상 퇴직금9,000,000
남은 연차수당1,148,325
정산 합계10,148,325

이 계산기는

퇴사할 때 받게 될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합산해 예상 정산금을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근속 1년을 갓 넘겼거나 연차가 많이 남은 분, 이직·퇴사 시점을 저울질하는 직장인이 손에 쥘 목돈을 미리 가늠할 때 유용합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월 급여(세전), 근속 연수와 추가 개월, 남은 연차일수를 넣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각각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월급 ÷ 209 × 8시간) × 남은 연차일수로 산출합니다. 근속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연차수당만 계산됩니다.

결과 읽는 법

결과판의 예상 퇴직 정산금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더한 세전 추정치입니다. 표에서 두 항목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비례해 늘고, 남은 연차가 많을수록 연차수당이 커집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세전 기준이라,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등을 뺀 뒤 조금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퇴직금은 대략 '한 달치 월급 × 근속 연수'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에 근속 3년이면 퇴직금은 약 900만원 안팎이고, 여기에 남은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이 더해집니다. 상여·수당이 많은 달을 포함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높아지면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 월급·근속·연차를 넣어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

실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상여·수당 포함)으로 정해지므로, 상여 지급 직후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근속 1년을 며칠 앞두고 있다면 1년을 채운 뒤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손해 없는 퇴사일 잡는 법은 퇴직금·연차수당 가이드에서, 퇴사 후 건강보험 문제는 지역가입자 전환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속 1년이 안 됐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없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만 정산됩니다.
Q. 남은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은 경우 등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Q. 여기 나온 금액이 실제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나요?
결과는 세전 추정치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연차수당에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수령액은 이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산출 근거 (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