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퇴사할 때 받게 될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합산해 예상 정산금을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근속 1년을 갓 넘겼거나 연차가 많이 남은 분, 이직·퇴사 시점을 저울질하는 직장인이 손에 쥘 목돈을 미리 가늠할 때 유용합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월 급여(세전), 근속 연수와 추가 개월, 남은 연차일수를 넣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각각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월급 ÷ 209 × 8시간) × 남은 연차일수로 산출합니다. 근속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연차수당만 계산됩니다.
결과 읽는 법
결과판의 예상 퇴직 정산금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더한 세전 추정치입니다. 표에서 두 항목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비례해 늘고, 남은 연차가 많을수록 연차수당이 커집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세전 기준이라,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등을 뺀 뒤 조금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퇴직금은 대략 '한 달치 월급 × 근속 연수'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에 근속 3년이면 퇴직금은 약 900만원 안팎이고, 여기에 남은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이 더해집니다. 상여·수당이 많은 달을 포함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높아지면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 월급·근속·연차를 넣어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
실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상여·수당 포함)으로 정해지므로, 상여 지급 직후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근속 1년을 며칠 앞두고 있다면 1년을 채운 뒤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손해 없는 퇴사일 잡는 법은 퇴직금·연차수당 가이드에서, 퇴사 후 건강보험 문제는 지역가입자 전환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근속 1년이 안 됐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없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만 정산됩니다.
- Q. 남은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은 경우 등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Q. 여기 나온 금액이 실제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나요?
- 결과는 세전 추정치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연차수당에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수령액은 이보다 조금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