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2022년 9월 2단계 개편과 2024년 2월 재산·자동차 개편을 반영한 표준케이스 간이추정으로,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로 산정합니다. 소득보험료는 연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정률(2026년 7.19%)을 곱하되, 연소득 336만원 이하면 소득최저보험료(월 20,160원)를 적용합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60개 재산등급 점수로 환산한 뒤 부과점수당 금액(2026년 211.5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를 더합니다.
알아둘 점
이 계산기는 전월세보증금·금융부채공제, 소득 종류별 반영 비율, 농어촌·섬벽지 등 감면을 반영하지 않는 간이추정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부터 폐지되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금액과 감면 여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직장 vs 지역) 가이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 2단계 개편(2022년 9월)으로 소득에 대해 점수제 대신 정률제(2026년 7.19%)가 적용되고, 2024년 2월분부터는 재산 기본공제가 일괄 1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 Q. 자동차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나요?
- 아니요.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폐지되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제4호 삭제) 더 이상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도 자동차를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 네. 이 계산기는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만으로 계산하는 표준케이스 간이추정입니다. 전월세보증금·금융부채공제, 소득 종류별 반영, 각종 감면(농어촌·섬벽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