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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2026)

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를 소득·재산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2024년 개편(자동차 폐지·재산공제 1억원)을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간이 추정 계산기입니다.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만으로 표준케이스를 추정하며, 전월세·금융부채공제·소득종류별 반영·감면은 빠져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입력
재산은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60개 등급 점수로 환산해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재산보험료는 없어요.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되지 않습니다.
월 예상 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지역가입자 · 간이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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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2022년 9월 2단계 개편과 2024년 2월 재산·자동차 개편을 반영한 표준케이스 간이추정으로,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입력 항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로 산정합니다. 소득보험료는 연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정률(2026년 7.19%)을 곱하되, 연소득 336만원 이하면 소득최저보험료(월 20,160원)를 적용합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60개 재산등급 점수로 환산한 뒤 부과점수당 금액(2026년 211.5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를 더합니다.

알아둘 점

이 계산기는 전월세보증금·금융부채공제, 소득 종류별 반영 비율, 농어촌·섬벽지 등 감면을 반영하지 않는 간이추정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부터 폐지되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금액과 감면 여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직장 vs 지역) 가이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2단계 개편(2022년 9월)으로 소득에 대해 점수제 대신 정률제(2026년 7.19%)가 적용되고, 2024년 2월분부터는 재산 기본공제가 일괄 1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Q. 자동차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나요?
아니요.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폐지되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제4호 삭제) 더 이상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도 자동차를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만으로 계산하는 표준케이스 간이추정입니다. 전월세보증금·금융부채공제, 소득 종류별 반영, 각종 감면(농어촌·섬벽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산출 근거 (2026년 기준 · 참고용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