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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 대상·기한·세율표·경비율 총정리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돈을 받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 소득이 생겼다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런데 "나도 신고 대상인가?", "세율은 얼마인가?", "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부터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이 글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언제·어떻게 신고하는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경비율 개념까지 국세청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1.1~12.31)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하나로 합산해 그 다음 해에 정산·신고하는 세금입니다. 합산 대상은 이자·배당(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 이렇게 6가지 소득입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으면 이를 모두 더한 뒤,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신고를 흔히 확정신고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세란 — 근로소득세와 무엇이 다른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고(원천징수), 이듬해 2월에 연말정산으로 1년치를 정산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대개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프리랜서·개인사업자처럼 원천징수만 되고 연말정산이 없는 사람, 또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이 필요한 사람은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는 소득을 최종 정산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구분연말정산(근로소득)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기다음 해 2월다음 해 5월
대상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사업·프리랜서·합산 대상자
방식회사가 정산본인이 직접 신고

누가 신고해야 하나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 퇴직소득·양도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가 함께 늘 수 있으니 N잡 건보료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 — 5월,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단,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대상신고·납부 기한
일반 신고자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다음 해 5월 1일 ~ 6월 30일
사망자(상속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출국자출국일 전날까지

업종별 매출이 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어 한 달의 여유가 더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귀속분 신고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026년 6월 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특히 단순한 소득 구조의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채워 주는 모두채움(모두채움서비스)이 제공되어, 안내된 내용을 확인하고 클릭만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는 세금 납부 일정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 구조 — 과세표준 6~45% 8단계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2023년 개정 이후 과세표준 구간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이며,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방식을 씁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된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더 붙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프리랜서 3.3% 등)을 차감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뗀 세금이 많으면 5월에 오히려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경비율과 장부 — 비용을 어떻게 인정받나

사업·프리랜서 소득의 세금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대해 매깁니다. 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세액을 크게 좌우하는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장부 작성(기장)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과 함께 장부에 기록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인 방법이며, 실제 경비가 많은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장부가 없을 때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매출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자·신규 사업자 등에 적용되며,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가볍습니다.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매입·인건비·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므로 단순경비율보다 인정 폭이 좁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는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갈리고, 경비율 자체도 업종별로 국세청이 매년 고시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거나 경비 인정이 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커졌다면 기장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소득이 늘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 있으니 프리랜서 건강보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계산기로 함께 세액을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인데 3.3%를 이미 뗐어요. 또 내야 하나요?
3.3%는 세금의 최종 확정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둔 원천징수입니다. 5월에 실제 소득과 경비로 세액을 정산하는데,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환급도 받지 못합니다.
Q. 직장인인데 부업 소득이 조금 있어요. 신고 대상인가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안내되는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최대 20%, 부정행위는 더 높음)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각종 공제·환급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Q. 세율표의 '누진공제'는 무엇인가요?
구간별로 세율을 따로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고,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빼 주는 보정액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만 하면 정확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 근거 · 출처 (2026-0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