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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주급·월급·연봉 환산과 주휴수당 완전정리

아르바이트든 정규직 계약이든, 시급 하나만 알면 주급·월급·연봉까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의 정체와 주휴수당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구인 공고를 보다 보면 '시급 10,320원' 같은 문구는 익숙해도, 이게 한 달로 치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4대보험은 얼마나 빠지는지까지 생각하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시급을 일급·주급·월급·연봉으로 환산하는 방법과 주휴수당 발생 조건, 그리고 2026년 최저임금과의 관계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시급 → 월급 환산법, 209시간의 정체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209시간'입니다. 이 숫자는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관행적 고정값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먼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을 더하면 주당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년(365일)을 7일로 나눈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하면 48 × 365 ÷ 7 ÷ 12 ≈ 208.57시간,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즉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 포함'을 전제로 한 값이며, 시급 × 209시간이 곧 월급(세전) 환산액이 됩니다. 다만 계약상 주 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짧거나 길다면 이 209라는 숫자를 그대로 쓸 수 없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공식으로 다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 주 15시간, 그리고 개근

주휴수당은 아무 근로자에게나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4시간짜리 초단시간 근로라면 아무리 오래 다녀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지만,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사라집니다. 주휴시간은 보통 min(주 근로시간, 40) ÷ 40 × 8(시간)으로 계산하며, 주 40시간을 채운 경우 8시간분의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의 관계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이 금액은 기본급 시급 자체의 하한선이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와는 별개로 계산되는 항목입니다. 즉 시급이 10,32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은 지킨 것이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얹어 받을 수 있는지는 앞서 설명한 주 15시간·개근 조건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계약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궁금하다면 최저임금·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 포함/미포함, 뭐가 다를까

같은 시급이라도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월 환산 급여 차이가 꽤 큽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를 포함하지 않은 주급은 10,320원 × 40시간 = 412,800원이지만,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급은 10,320원 × 48시간 = 495,360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차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수십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채용 공고나 급여명세서에 적힌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별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 환산 계산기에서는 '주휴수당 포함' 체크박스로 두 경우를 바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야간·연장수당은 별도 항목

이 글과 계산기에서 다루는 시급 환산은 정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까지입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즉 '시급 × 근무시간'만으로는 야간·연장근무가 포함된 실제 급여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형태로 일했는지에 따라 가산수당을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4대보험·세전세후, 헷갈리지 않으려면

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연봉은 모두 세전(공제 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여기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세후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월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수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 세전 시급만 보고 실수령액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전 연봉 기준으로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 내 시급으로 월급·연봉을 바로 환산하고 싶다면 → 시급 환산 계산기에서 시급·근무시간·주휴 포함 여부만 넣으면 일급·주급·월급·연봉이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급에서 월급을 계산할 때 왜 209시간을 쓰나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수(365÷7÷12 ≈ 4.345주)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라면 이 값도 달라지므로 자신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Q. 주휴수당은 결근 한 번만 해도 못 받나요?
네, 원칙적으로 그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연차·공가 등은 통상 개근으로 인정되니 사업장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Q. 야간·연장수당은 이 계산기에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시급 환산 계산기는 정규 근무시간과 주휴수당만 반영합니다.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은 실제 초과 근무시간과 사업장 규모(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산출 근거 · 출처 (2026-0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