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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완전정리 — 1일 얼마, 며칠, 총 얼마

실업급여(정식 명칭은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라는 말만 들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1일 지급액에 상한·하한이 있고 며칠을 받는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2026년 기준 계산 방식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③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회사 도산 등)이어야 합니다.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체불·근로조건 악화·통근 곤란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의 60%, 단 상하한액 적용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1일 기준) × 60%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근로계약서상 월급만 알고 있다면 월급 ÷ 30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액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 8시간) 사이로 조정됩니다. 즉 평균임금 60%가 68,100원을 넘으면 68,100원만 받고, 66,048원보다 적으면 66,048원까지 채워서 받습니다.

2026년에는 이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됐는데, 배경이 흥미롭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하한액이 66,048원이 됐고, 이 금액이 기존 상한 66,000원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겼습니다. 하한이 상한보다 높을 수는 없으므로,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려 역전을 해소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오른 건 2019년 이후 6년 만입니다.

💡 내 평균임금으로 1일 지급액과 총 예상 수령액 바로 계산해보기 →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며칠 받나 — 소정급여일수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 하며, 고용보험법 별표1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직 당시 만 나이로 결정됩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를 들어 35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6개월(30개월)이면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이 적용돼 150일을 받고, 55세이고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으면 '10년 이상·50세 이상' 구간이 적용돼 최대 270일을 받습니다. 최소 120일(약 4개월)에서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 차등 설계돼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총 예상 수령액 계산 예시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평균임금(1일) 150,000원, 35세, 가입기간 2년 6개월인 경우를 보면, 평균임금의 60%(90,000원)가 2026년 상한 68,100원을 넘으므로 1일 지급액은 68,100원으로 제한되고, 소정급여일수 150일을 곱하면 총 10,215,000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 50,000원이면 60%인 30,000원이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한액 66,048원이 1일 지급액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자동으로 주는 돈이 아니다

이 계산기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가정했을 때의 참고 예상액입니다. 실제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 등을 고용센터가 심사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직 후에는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이 우선이며, 신청이 늦어지면 소정급여일수 내에서도 실제 수급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직 즉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직장 내 괴롭힘·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개별 판단합니다.
Q. 평균임금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눠 계산하지만, 대략적인 값이 필요하다면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으로 근사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직확인서 발급 시 확정됩니다.
Q.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소정급여일수 내에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등 별도 지원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50세 이상 기준은 이직 시점 기준인가요?
네,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연령은 이직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출 근거 · 출처 (2026-0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