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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법 — 별도·포함 10%와 간이과세 부가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을 때마다 마주치는 "부가세 별도"·"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 여기에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간이과세 부가가치율까지,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용역의 거래마다 붙는 간접세로, 세율은 10%로 고정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건지 아닌지"에 따라 실제로 주고받는 돈이 달라지고,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간이과세자)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 가지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부가세 별도 — 공급가액에 10%를 더한다

견적서나 계약서에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다면 실제 청구·입금액은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원, 합계금액은 1,100,000원이 됩니다. 세금계산서에도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항목으로 나뉘어 기재됩니다.

부가세 포함 — 합계금액에서 거꾸로 계산한다

반대로 "10만원(부가세 포함)"처럼 이미 세금이 포함된 총액만 제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총액을 그대로 부가세로 나누면 안 되고,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로 역산한 뒤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계금액이 1,10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00원, 부가세는 100,000원입니다. 나눗셈 결과 소수점이 남는 금액(예: 100,000원)은 반올림해 원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내 금액이 별도인지 포함인지 바로 계산해보기 → 부가가치세 계산기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일반 업종 8,000만원,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매출액에 곱해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액을 뜻합니다. 즉 매출 자체는 부가세 포함 금액 그대로 두고,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표 (2021.7.1~ 시행)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1일 이후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30%
그 밖의 서비스업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예를 들어 소매업(부가가치율 15%)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연 공급대가가 10,000,000원이라면, 납부세액은 10,000,000 × 0.15 × 0.1 = 150,000원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부가가치율이 40%인 부동산임대업이라면 납부세액은 400,000원으로 훨씬 커집니다. 업종에 따라 실질 부담률 차이가 크므로 본인 업종코드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 — 세액공제와 매입세액

이 계산기와 가이드가 보여주는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기본 산출세액일 뿐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때는 여기서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매입세액(공급대가의 0.5% 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그 밖의 각종 공제·감면이 추가로 반영되어 최종 납부세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견적서에 부가세 표기가 없으면 별도인가요, 포함인가요?
업계 관행과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명시가 없다면 반드시 거래 상대방에게 확인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매입이 많고 세금계산서를 자주 받는 사업이라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고, 매입이 적고 매출 규모가 작다면 간이과세자의 낮은 실효세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거래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상담을 권장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연 공급대가 8,0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그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만 발행합니다(세부 기준은 수시로 조정될 수 있음).
Q. 부가세 10% 세율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나요?
일반과세자 기준 표준세율 10%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종별로 달라지는 것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매출 중 과세표준으로 보는 비율)이며, 세율 자체가 아닙니다.
산출 근거 · 출처 (2026-0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