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국세청이 운영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돌려주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두 제도는 신청 창구와 요건이 비슷해 한 번에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대상과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자·배당·연금만 있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액과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갈리므로, 먼저 내 가구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은 여기에 더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는 두 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 안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아주 적으면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커지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에 도달한 뒤(평탄), 상한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줄어드는(점감) 구조입니다. 가구유형별 상한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상한)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실제 지급액을 산정할 때 쓰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 자격을 볼 때와 지급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헷갈린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총급여와 실수령을 먼저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재산 요건 — 소득만 낮다고 되는 게 아니다
소득 요건을 채워도 재산이 많으면 못 받거나 절반만 받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같은 재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같은 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적금, 주식, 자동차,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전세보증금이나 예금 잔액이 큰 경우 뜻밖에 재산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과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당 지급됩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000만 원 미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 총소득 상한 |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 |
| 지급액 |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지급액은 소득 구간과 가구 유형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며, 자녀가 여럿이면 인원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예: 자녀 2명이면 100만~200만 원).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요건을 갖춘 가구는 두 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 —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손해를 보므로 일정을 꼭 챙겨야 합니다.
- 정기신청 (5월)
-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자가 이용하는 기본 창구이며, 심사를 거쳐 그해 8~9월경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소득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미리 신청하고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3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되어 5%가 감액됩니다.
한 해의 소득·세무 일정을 함께 관리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완전정리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과 장려금은 서로 다른 제도지만, 소득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두 가지 모두 수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홈택스·손택스·ARS
국세청이 신청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보내면, 그 안내에 따라 아래 창구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신청. 홈택스 로그인이 처음이라면 홈택스 사용법을 먼저 보면 수월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 스마트폰 손택스 앱에서 동일하게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됩니다.
- ARS 전화 —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 신청 방법이 어렵다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액과 실수령 급여가 어떻게 다른지 감을 잡고 싶다면 실수령액 해부에서 세금·공제 구조를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두 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재산이 1억 8천만 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5월 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되어 정기신청보다 5% 적게 받게 됩니다.
- Q. 지급액과 소득 요건 수치는 매년 같나요?
- 아닙니다. 가구유형별 소득 상한·최대 지급액·재산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와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를 통해 해당 연도의 현행 수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