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소유분)는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배기량 × cc당 세율"이 기본 산출세액이고, 여기에 차가 오래될수록 깎아주는 차령 경감률을 적용한 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를 더해 실제 연세액이 결정됩니다.
배기량(cc) 구간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cc당 세율은 배기량 구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 배기량 | cc당 세율 |
|---|---|
| 1,000cc 이하 | 80원 |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예를 들어 배기량 1,998cc 승용차라면 1,600cc를 넘으므로 cc당 200원이 적용돼 1,998 × 200 = 399,600원이 산출세액(경감 전 자동차세)이 됩니다. 배기량이 999cc인 경차급이라면 1,000cc 이하 구간(cc당 80원)이 적용돼 999 × 80 = 79,920원이 산출세액이 되고, 정확히 1,600cc인 차는 "1,600cc 이하" 구간에 포함되어 1,600 × 140 = 224,000원이 산출세액입니다. 배기량 경계값(1,000cc, 1,600cc)은 모두 해당 구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차령 경감 —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비영업용 승용차 중 차령(등록 후 경과 연수)이 3년 이상인 차량은 매년 세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포인트씩 경감되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면 12년으로 간주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구조입니다.
| 차령 | 경감률 |
|---|---|
| 1~2년차 | 경감 없음 |
| 3년차 | 5% |
| 5년차 | 15% |
| 8년차 | 30% |
| 12년차 이상 | 50% (상한) |
차령을 셀 때 기준이 되는 "차령기산일"도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1월~6월 사이에 등록했다면 그해 1월 1일이, 7월~12월 사이에 등록했다면 그해 7월 1일이 차령기산일이 되어 여기서부터 경과 연수를 계산합니다. 앞서 든 1,998cc·경감 전 399,600원 예시에서 차령 5년차라면 15% 경감이 적용돼 399,600 × (1−0.15) = 339,660원이 경감 후 자동차세가 됩니다. 같은 차가 12년차 이상이라면 상한인 50% 경감이 적용돼 399,600 × 0.5 = 199,800원까지 낮아집니다.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
자동차세를 낼 때는 지방교육세법에 따라 자동차분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세율은 경감 후 자동차세액의 30%로, 별도 계산 없이 자동차세에 30%를 곱하면 됩니다. 위 1,998cc·차령 1년 예시라면 자동차세 399,600원의 30%인 119,880원이 지방교육세가 되어, 실제 연세액은 399,600 + 119,880 = 519,480원이 됩니다.
실제 고지는 6월·12월 분할, 연납하면 할인
이 글과 계산기에서 계산하는 금액은 1년치 연세액입니다. 하지만 실제 고지서는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즉 연세액이 519,480원이라면 6월에 약 259,740원, 12월에 약 259,740원이 각각 고지되는 식입니다.
한편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미리 내는 "연납 신청"을 하면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2026년 연납 공제율은 5%이며(미경과 기간에 비례 적용, 1월 신청 시 체감 약 4.58%), 매년 1월 연납 신청 기간에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공제율·계산 예시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 계산기는 분할부과·연납 할인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 연세액을 보여주므로, 실제 고지·할인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범위와 주의사항
이 계산기와 가이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 세율만 다룹니다. 택시 등 영업용 승용차는 별도의(더 낮은) 세율표가 적용되고, 전기차·수소차 등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정액세(비영업용 기준 별도 고정금액)가 적용되며, 화물차·승합차·특수차 등도 각각 다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씁니다. 이런 차량은 이 계산기의 범위 밖이니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자동차세는 언제,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매년 6월 1일·12월 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연도 중 차량을 팔거나 폐차했다면 소유 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됩니다.
- Q. 배기량이 정확히 1,000cc면 어느 구간이 적용되나요?
- "1,000cc 이하" 구간에 포함되어 cc당 80원이 적용됩니다. 1,600cc도 마찬가지로 "1,600cc 이하" 구간(cc당 140원)에 포함됩니다.
- Q. 차령 경감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차령 경감은 별도 신청 없이 차량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자동으로 계산해 고지서에 반영합니다.
- Q. 연납 신청은 1월에만 할 수 있나요?
- 연납 할인율이 가장 큰 시기는 1월이며, 이후 3월·6월·9월 등 분기별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질수록 공제되는 세액도 줄어듭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과 공제율은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