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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법 — 배기량 세율·차령 경감·연납 할인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 배기량이 클수록, 차가 새 차일수록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건 대략 알지만 정확한 계산 구조는 의외로 헷갈립니다. 배기량 세율부터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연납 할인까지 자동차세 계산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소유분)는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배기량 × cc당 세율"이 기본 산출세액이고, 여기에 차가 오래될수록 깎아주는 차령 경감률을 적용한 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를 더해 실제 연세액이 결정됩니다.

배기량(cc) 구간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cc당 세율은 배기량 구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배기량cc당 세율
1,000cc 이하80원
1,000cc 초과 ~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예를 들어 배기량 1,998cc 승용차라면 1,600cc를 넘으므로 cc당 200원이 적용돼 1,998 × 200 = 399,600원이 산출세액(경감 전 자동차세)이 됩니다. 배기량이 999cc인 경차급이라면 1,000cc 이하 구간(cc당 80원)이 적용돼 999 × 80 = 79,920원이 산출세액이 되고, 정확히 1,600cc인 차는 "1,600cc 이하" 구간에 포함되어 1,600 × 140 = 224,000원이 산출세액입니다. 배기량 경계값(1,000cc, 1,600cc)은 모두 해당 구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차령 경감 —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비영업용 승용차 중 차령(등록 후 경과 연수)이 3년 이상인 차량은 매년 세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포인트씩 경감되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면 12년으로 간주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구조입니다.

차령경감률
1~2년차경감 없음
3년차5%
5년차15%
8년차30%
12년차 이상50% (상한)

차령을 셀 때 기준이 되는 "차령기산일"도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1월~6월 사이에 등록했다면 그해 1월 1일이, 7월~12월 사이에 등록했다면 그해 7월 1일이 차령기산일이 되어 여기서부터 경과 연수를 계산합니다. 앞서 든 1,998cc·경감 전 399,600원 예시에서 차령 5년차라면 15% 경감이 적용돼 399,600 × (1−0.15) = 339,660원이 경감 후 자동차세가 됩니다. 같은 차가 12년차 이상이라면 상한인 50% 경감이 적용돼 399,600 × 0.5 = 199,800원까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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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

자동차세를 낼 때는 지방교육세법에 따라 자동차분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세율은 경감 후 자동차세액의 30%로, 별도 계산 없이 자동차세에 30%를 곱하면 됩니다. 위 1,998cc·차령 1년 예시라면 자동차세 399,600원의 30%인 119,880원이 지방교육세가 되어, 실제 연세액은 399,600 + 119,880 = 519,480원이 됩니다.

실제 고지는 6월·12월 분할, 연납하면 할인

이 글과 계산기에서 계산하는 금액은 1년치 연세액입니다. 하지만 실제 고지서는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즉 연세액이 519,480원이라면 6월에 약 259,740원, 12월에 약 259,740원이 각각 고지되는 식입니다.

한편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미리 내는 "연납 신청"을 하면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2026년 연납 공제율은 5%이며(미경과 기간에 비례 적용, 1월 신청 시 체감 약 4.58%), 매년 1월 연납 신청 기간에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공제율·계산 예시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 계산기는 분할부과·연납 할인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 연세액을 보여주므로, 실제 고지·할인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범위와 주의사항

이 계산기와 가이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 세율만 다룹니다. 택시 등 영업용 승용차는 별도의(더 낮은) 세율표가 적용되고, 전기차·수소차 등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정액세(비영업용 기준 별도 고정금액)가 적용되며, 화물차·승합차·특수차 등도 각각 다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씁니다. 이런 차량은 이 계산기의 범위 밖이니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언제,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매년 6월 1일·12월 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연도 중 차량을 팔거나 폐차했다면 소유 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됩니다.
Q. 배기량이 정확히 1,000cc면 어느 구간이 적용되나요?
"1,000cc 이하" 구간에 포함되어 cc당 80원이 적용됩니다. 1,600cc도 마찬가지로 "1,600cc 이하" 구간(cc당 140원)에 포함됩니다.
Q. 차령 경감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차령 경감은 별도 신청 없이 차량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자동으로 계산해 고지서에 반영합니다.
Q. 연납 신청은 1월에만 할 수 있나요?
연납 할인율이 가장 큰 시기는 1월이며, 이후 3월·6월·9월 등 분기별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질수록 공제되는 세액도 줄어듭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과 공제율은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출 근거 · 출처 (2026-0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