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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 신청 시기·공제율·계산법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눠 내지만, 1년치를 미리 한 번에 내면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연납(선납)"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할인율은 해마다 축소돼 왔고, 실제 깎이는 금액도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납이 뭔지, 언제 신청해야 이득인지, 2026년 공제율은 얼마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소유분)는 원칙적으로 1기분(6월)·2기분(12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됩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원하면 아직 내지 않은 세액을 미리 한 번에 납부하고 그 대가로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지방세법 제128조에 근거한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서 정하며, 목돈에 여유가 있다면 매년 초에 신청해 소소하게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납이 뭔가 — 미리 내고 깎는다

연납은 "먼저 낼 테니 조금 깎아 달라"는 개념입니다. 핵심은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미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만 공제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미경과분에 공제율이 적용되고, 6월에 신청하면 하반기 7~12월분에만 공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신청할수록 깎이는 금액이 크고, 늦게 신청할수록 작아집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은 할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기 — 1·3·6·9월, 빠를수록 유리

연납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 4회의 정해진 신청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각 시기에 선납하는 대상 기간과 공제가 붙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신청 기간은 지자체·연도별로 하루이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선납 대상 기간공제 적용 범위
1월 (16~31일)1년분(2~12월)가장 큼
3월 (16~31일)4~12월분중간
6월 (16~30일)7~12월분작음
9월 (16~30일)10~12월분가장 작음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1월을 놓쳤더라도 3·6·9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낸 1기분(6월)·2기분(12월)이 있으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서만 연납이 적용됩니다. 신청·납부는 위택스(wetax.go.kr)나 위택스 모바일 앱,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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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납 공제율은 5%

연납 공제율은 한때 10%까지 됐지만, 정부가 국세의 신고세액공제율 수준에 맞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를 개정하면서 단계적으로 낮춰 왔습니다. 다만 당초 2025년에 3%까지 내릴 예정이던 계획은 고금리·경기 여건을 고려해 유예됐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세연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연도연납 공제율
2021~2022년10%
2023년7%
2024년5%
2025년5% (3% 예정 → 유예)
2026년5%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연납 안내에서도 공제율 5%를 명시했습니다(신청·납부 마감 2월 4일). 다만 이 5%는 미경과 기간분에 곱하는 비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월에 연납해도 이미 1월 일부가 지난 뒤이므로 연세액 전체에 5%가 붙는 게 아니라 미경과 일수 비율만큼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1월 연납 기준 체감 할인율은 약 4.58%(5% × 334÷365)이고,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더 줄어듭니다.

연납 세액 계산 예시

연납 납부액은 아래 개념으로 계산합니다.

공제액 = 연세액 × (미경과 일수 ÷ 365) × 공제율(5%)
연납 납부액 = 연세액 − 공제액

예를 들어 자동차세 계산법 가이드에서 다룬 것처럼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연세액이 520,000원인 차를 1월에 연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1월분을 제외한 미경과 기간이 약 334일이라면, 공제액은 520,000 × (334÷365) × 0.05 ≈ 23,790원이 되어 실제 납부액은 약 496,210원입니다. 같은 차를 6월에 연납하면 미경과 기간이 하반기 184일 정도로 줄어들어 공제액이 520,000 × (184÷365) × 0.05 ≈ 13,11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작아집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1월에 미리 신청할수록 이득이라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연납은 무조건 이득만 있는 건 아니라서 몇 가지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납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2026년 공제율은 5%지만, 미경과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1월 연납 기준 체감 할인율은 약 4.58%입니다. 연세액이 클수록 절감액도 커지지만,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는 대개 수천~수만원 수준입니다.
Q. 1월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네. 3월·6월·9월 신청 기간에 다시 연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짧아질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줄어 할인 금액도 작아집니다.
Q. 연납했는데 차를 팔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하지 않게 된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받습니다. 미리 냈다고 그대로 떼이지 않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Q. 연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wetax.go.kr) 웹사이트나 위택스 모바일 앱,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납부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연납 대상 세액과 납부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산출 근거 · 출처 (2026-0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