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국가가 고지서를 보내 주는 자동차세·재산세와 달리,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스스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세무서가 결정·고지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더해져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2026년 6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6월의 말일인 6월 30일을 기점으로 3개월 뒤인 9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 달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증여세보다 기간이 넉넉한 이유는, 상속재산 파악·평가와 상속인 간 분할 협의에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비거주자)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15일에 사망했다면 거주자는 6월 말일 기준 6개월 뒤인 12월 31일까지, 비거주자는 9개월 뒤인 다음 해 3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 구분 | 증여세 | 상속세 |
|---|---|---|
| 기준일 | 증여받은 날 | 상속개시일(사망일) |
| 신고기한 |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 비거주자 | 동일(3개월) | 9개월로 연장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 산출세액의 3% |
| 신고 주체 | 수증자(받은 사람) | 상속인·수유자 |
기한 내 신고하면 3% 깎아 준다 —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성실하게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2019년 이후 증여·상속분).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에 적용되며,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포함한 산출세액에서 다른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억원이면 300만원을 덜 내는 셈이므로,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공제는 오직 기한 내 신고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으면 3%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이 신고기한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반대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3% 공제를 놓칠 뿐 아니라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액의 20%가 붙습니다. 허위 문서·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로 무거워집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세금을 늦게 낸 기간만큼 1일 10만분의 22(약 0.022%, 연 환산 약 8%)를 미납세액에 곱해 일할로 계산합니다. 하루씩 쌓이므로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우선 기한 내에 신고부터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이 궁금하다면 신고 전에 증여세 계산기나 상속세 계산기로 대략적인 산출세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신고서 작성이 한결 수월합니다. 공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증여재산공제 가이드와 상속세 공제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가 기본
상속세·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또는 '상속세 신고' 메뉴에서 재산 내역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그대로 전자납부까지 이어집니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전자신고 절차가 낯설다면 홈택스 사용법 가이드를 먼저 참고하세요.
신고 시 준비할 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증여세
-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채무·부담부증여 관련 입증서류 등.
- 상속세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제적등본, 재산 평가자료,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명세,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채무부담 사용처 소명자료 등.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낸다 — 분납·연부연납
상속·증여세는 한 번에 낼 세액이 큰 경우가 많아, 나눠 내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분납 —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별도 담보 없이 단기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대신 기간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라 당장 현금이 부족할 때 활용합니다.
분납·연부연납은 모두 신고서에 신청 내용을 함께 적어 신청하므로, 세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신고 단계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증여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 누가 신고하나요?
-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 Q.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공제 후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재산 취득자금 소명이나 사전증여 합산 등을 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속은 배우자상속공제 등 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Q. 기한을 며칠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나요?
- 기한 후에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빨리 신고할수록 무신고 가산세 감면 폭이 커지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덜 쌓입니다.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Q.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따로 신고하나요?
- 상속세는 상속인 전체의 상속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며, 통상 한 건으로 공동 신고합니다. 각자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납부 의무를 나눠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