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 상속·증여세 신고

상속세·증여세 신고 방법·기한 총정리 — 3개월·6개월과 가산세

재산을 물려받거나 증여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세금을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아깝게도 3%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각각 언제까지인지, 홈택스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필요 서류와 분납·연부연납,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국가가 고지서를 보내 주는 자동차세·재산세와 달리,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스스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세무서가 결정·고지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더해져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2026년 6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6월의 말일인 6월 30일을 기점으로 3개월 뒤인 9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 달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증여세보다 기간이 넉넉한 이유는, 상속재산 파악·평가와 상속인 간 분할 협의에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비거주자)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15일에 사망했다면 거주자는 6월 말일 기준 6개월 뒤인 12월 31일까지, 비거주자는 9개월 뒤인 다음 해 3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구분증여세상속세
기준일증여받은 날상속개시일(사망일)
신고기한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비거주자동일(3개월)9개월로 연장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산출세액의 3%
신고 주체수증자(받은 사람)상속인·수유자

기한 내 신고하면 3% 깎아 준다 —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성실하게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2019년 이후 증여·상속분).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에 적용되며,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포함한 산출세액에서 다른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억원이면 300만원을 덜 내는 셈이므로,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공제는 오직 기한 내 신고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으면 3%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이 신고기한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반대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3% 공제를 놓칠 뿐 아니라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우선 기한 내에 신고부터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이 궁금하다면 신고 전에 증여세 계산기상속세 계산기로 대략적인 산출세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신고서 작성이 한결 수월합니다. 공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증여재산공제 가이드상속세 공제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가 기본

상속세·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또는 '상속세 신고' 메뉴에서 재산 내역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그대로 전자납부까지 이어집니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전자신고 절차가 낯설다면 홈택스 사용법 가이드를 먼저 참고하세요.

신고 시 준비할 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채무·부담부증여 관련 입증서류 등.
상속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제적등본, 재산 평가자료,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명세,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채무부담 사용처 소명자료 등.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낸다 — 분납·연부연납

상속·증여세는 한 번에 낼 세액이 큰 경우가 많아, 나눠 내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납·연부연납은 모두 신고서에 신청 내용을 함께 적어 신청하므로, 세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신고 단계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 누가 신고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Q.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 후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재산 취득자금 소명이나 사전증여 합산 등을 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속은 배우자상속공제 등 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Q. 기한을 며칠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나요?
기한 후에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빨리 신고할수록 무신고 가산세 감면 폭이 커지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덜 쌓입니다.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따로 신고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전체의 상속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며, 통상 한 건으로 공동 신고합니다. 각자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납부 의무를 나눠 집니다.
산출 근거 · 출처 (2026-07-1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