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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살 때 내는 세금 총정리 (개별소비세·취득세)

자동차를 사면 차값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출고 단계에서 붙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는 이미 차량 가격표에 녹아 있고, 등록할 때는 별도로 취득세를 냅니다. 각각 어떤 순서로 얼마씩 붙는지, 경차·영업용은 왜 세율이 다른지, 전기차·하이브리드는 얼마나 감면받는지 계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에 붙는 세금은 크게 '살 때 내는 세금''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으로 나뉩니다. 이 글은 신차를 구입·등록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을 다룹니다. 매년 반복해서 내는 보유세인 자동차세가 궁금하다면 자동차세 계산기자동차세 계산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구입 단계 세금은 출고가에 붙는 국세 3종(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과 등록 단계의 지방세(취득세)로 구성됩니다.

구입 단계 세금의 전체 구조

승용차 한 대에 붙는 구입 관련 세금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국세 3종은 공장도가(수입차는 수입가)를 기준으로 계단식으로 얹어지고, 취득세는 등록 시점의 취득가액(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별도 부과됩니다.

세금세율과세 기준
개별소비세5%공장도가(수입가)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개별소비세액
부가가치세10%공장도가+개소세+교육세
취득세(비영업용 승용)7%취득가액(부가세 제외)

여기에 자동차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비용이 더해지지만, 이는 세금이 아니라 일정 기간 뒤 상환받거나 즉시 할인 매도할 수 있는 채권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국세 3종 — 출고가에 얹히는 계단식 세금

먼저 개별소비세(개소세)는 승용차 공장도가(수입차는 수입신고가)에 5%가 붙습니다. 과거에는 배기량 2,000cc 초과 여부로 세율이 나뉘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5% 단일 세율입니다. 다만 경차(경형자동차)와 125cc 이하 이륜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다음 교육세가 개별소비세액의 30%만큼 붙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공장도가+개소세+교육세)의 10%로 계산됩니다. 즉 앞 세금이 뒤 세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구조라,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단순히 세율을 더한 것보다 조금 큽니다.

단계계산예시(공장도가 2,000만원)
① 공장도가기준가격20,000,000원
② 개별소비세①×5%1,000,000원
③ 교육세②×30%300,000원
④ 부가가치세(①+②+③)×10%2,130,000원
합계(출고가)①+②+③+④23,430,000원

이렇게 세금이 포함된 출고가(공급가액+부가세)가 우리가 보는 '차값'입니다. 위 예시에서 순수 차값 2,000만원짜리 차의 실제 출고가는 약 2,343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취득세 — 등록할 때 내는 지방세

차를 등록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취득가액(공급가액)이며, 세율은 차종·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취득세율비고
비영업용 승용차7%가장 일반적인 자가용
경차(경형자동차)4%세율 인하 + 감면 한도 적용
영업용 자동차4%(일부 5%)택시·렌터카 등
이륜자동차(125cc 이하)2%-

예를 들어 공급가액 2,000만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취득세는 2,000만원 × 7% = 140만원입니다. 경차는 세율이 4%로 낮은 데다 별도 감면 한도까지 적용돼 취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취득세는 등록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보통 신차 출고 시 딜러·등록대행업체가 대신 처리해 줍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감면

친환경차는 구입 단계 세금을 상당 부분 감면받습니다. 다만 감면 한도와 적용 기한은 매년 개정되므로, 아래 개요를 참고하되 반드시 구입 시점의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수소차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감면(교육세도 함께 감면)받고, 취득세는 14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두 감면 모두 현재 2026년 말까지 적용되며, 이후 연장 여부는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현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약 100만원 상당, 교육세 포함)은 유지되지만, 취득세 감면(과거 40만원 한도)은 2024년 말로 일몰 종료되어 2025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현행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경차
친환경차가 아니어도 경차는 취득세액이 일정 금액(현재 75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 시 그만큼 공제됩니다. 현재 2027년 말까지 적용되며 기한 연장은 개정에 따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는 소비 활성화 목적으로 한시 인하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5%를 3.5%로 낮추는 한시 조치가 있었으나 현재는 종료되어 기본세율 5%가 적용됩니다. 이런 한시 인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입 직전 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 세금과 보유 세금은 다르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취득세는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반면 차를 등록한 뒤 매년 반복해서 내는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따로 부과됩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하려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계산 원리가 궁금하면 자동차세 계산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내고 할인받는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가이드에 정리돼 있고, 각 세금의 납부 시기는 세금 납부 일정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별소비세는 배기량이 크면 더 많이 내나요?
아닙니다. 현재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5% 단일 세율입니다. 다만 차값(공장도가)이 비쌀수록 세액 자체는 커집니다. 경차와 125cc 이하 이륜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Q. 취득세는 부가세가 포함된 출고가에 붙나요?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취득가액(공급가액)입니다. 부가세에 다시 취득세가 붙는 이중과세는 없습니다.
Q. 중고차를 사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중고차도 이전 등록 시 취득세를 냅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지자체가 정한 차량 기준가액(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신차와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전기차 감면은 앞으로도 계속되나요?
현재 전기·수소차의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은 2026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이후 연장 여부와 한도는 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 시점에 현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산출 근거 · 출처 (2026-07-1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