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는 4대보험 중 두 가지 요율이 오릅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이 다시 한 단계 인상되고, 고용보험(실업급여분)도 정부안에 따라 5년 만에 오를 예정입니다. 반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급명세서에서 세전 급여를 가장 먼저 갉아먹는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근로자 부담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월급이 같아도 2027년에는 실수령액이 소폭 줄어듭니다. 인상 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동시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보험별 2027년 요율과 2026년 대비 변화를 하나씩 확인하고, 마지막에 "무엇이 달라졌나"를 한 표로 모았습니다.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2027년 기준)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10.0% | 5.0% | 5.0%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2.0% | 1.0% | 1.0% |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장기요양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며, 2027년분은 아직 확정 전(통상 10월 이후 결정)입니다. 위 표의 13.14%는 2026년 값을 잠정 참고치로 표기한 것으로, 확정되는 대로 갱신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인상(2.0%)은 2026년 9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 정부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2027년 1월 시행 목표). 최종 요율은 확정 고시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2027년 10.0%로 인상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으로, 4대보험 중 부담이 가장 큽니다. 오랫동안 9%로 고정돼 있었지만 기금 고갈 우려에 따른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해인 2027년에는 전체 요율이 9.5%에서 10.0%(근로자 5.0%, 사업주 5.0%)가 됩니다. 이 인상은 2033년 13%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계속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이며, 2027년 7월부터는 전국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에 맞춰 다시 조정됩니다. 월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초과분에는 국민연금이 붙지 않으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실효 요율은 낮아집니다.
건강보험 — 2027년 7.19% 동결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에도 현행과 같은 7.1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자는 절반인 3.595%를 부담합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가계와 자영업자 부담을 덜고, 지출 효율화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 증대로 재정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동결됐습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에는 상한선이 사실상 매우 높게 설정돼 있어, 대부분의 근로자는 보수월액 전체에 요율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 2027년분 미확정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다시 일정 비율(2026년 13.14%)을 곱해 산정하는 '부가 방식'입니다.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약 0.9448% 수준입니다. 다만 이 비율은 건강보험료율과 달리 장기요양위원회가 따로 정하며, 2027년분은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9월) 기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10월 이후 결정되므로, 확정되는 대로 이 페이지와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그전까지는 2026년 값을 잠정 기준으로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 2027년 2.0%로 인상
고용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분입니다. 2026년 9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정부안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 요율이 2027년부터 1.8%에서 2.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0.9%에서 1.0%로 오르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방안은 시행령 개정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요율은 확정 고시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년 만의 조정으로, 실업급여 재정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을 추가로 부담하지만, 이 부분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7년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고용보험은 1.0%만 기억하면 됩니다.
2026년 대비 무엇이 달라졌나
| 보험 | 2026년(근로자) | 2027년(근로자) | 변화 |
|---|---|---|---|
| 국민연금 | 4.75% | 5.0% | ▲ 인상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동결 |
| 장기요양 | 건보료 13.14% | 미확정 | · 10월 이후 결정 |
| 고용보험 | 0.9% | 1.0% | ▲ 인상(정부안) |
월 보수 300만원 근로자를 예로 들면, 국민연금은 월 7,500원(3,000,000×0.25%p), 고용보험은 월 3,000원(3,000,000×0.1%p)이 늘어 합계 약 10,500원 부담이 커집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인상 폭도 비례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2026년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국민연금이 9.5%에서 10.0%로 인상됩니다(연금개혁 법제화). 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1.8%에서 2.0%로 인상될 예정이나, 2026년 9월 발표된 정부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건강보험은 7.19%로 동결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2027년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Q. 2027년부터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
- 네, 소폭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0%로, 고용보험이 0.9%에서 1.0%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월 보수 300만원 기준 두 항목 합쳐 근로자 부담이 월 약 10,500원(국민연금 7,500 + 고용보험 3,000) 늘어납니다.
- Q.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언제 확정되나요?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과 달리 장기요양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며, 통상 10월 이후 결정됩니다. 확정 전까지는 2026년의 건강보험료 대비 13.14%(소득 대비 약 0.9448%)를 잠정 기준으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