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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2027)

월 보수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2027년 요율(2027년 1월 시행 예정)로 미리 계산합니다.

📌 이 계산기는 2027년 시행 예정 요율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 10.0%·고용보험 2.0% 인상(정부안), 건강보험 7.19%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7년분이 아직 미확정(10월 결정 예정)이라 2026년 값(13.14%)을 잠정 적용했습니다. 지금 실제 적용되는 2026년 요율로 계산하려면 → 4대보험 계산기(2026). 요율 배경은 2027 4대보험 요율 총정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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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요. 사업장 규모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사업주만 부담)에만 영향을 줍니다.
근로자 월 부담액 150인 미만
302,021 원
사업주 부담액 309,5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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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월급명세서, 얼마나 달라질까

2027년에는 4대보험 중 두 가지가 오릅니다. 국민연금이 연금개혁에 따라 근로자 부담 4.75%에서 5.0%로 인상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0.9%에서 1.0%로 오를 예정입니다(2026년 9월 발표된 정부안, 입법 절차 진행 중). 건강보험은 7.19%로 동결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월 보수만 넣으면 2027년 요율로 네 항목이 각각 얼마인지, 근로자·사업주 부담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재현합니다. 시행 전 실수령액 변화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세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잠정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건강보험료율과 달리 장기요양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며, 2027년분은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9월) 기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10월 이후 결정되므로, 이 계산기는 2026년 값인 13.14%를 잠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확정 고시가 나오면 값을 갱신할 예정이니, 장기요양 항목은 확정 전까지 참고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연금개혁 법제화)과 건강보험(2026년 9월 건정심 동결 의결)은 이미 확정된 값이고, 고용보험 2.0% 인상은 2026년 9월 발표된 정부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2027년 1월 시행 목표).

예시 — 월 350만 원(150인 미만)을 2027년 요율로

세전 월 보수 3,500,000원, 사업장은 150인 미만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2027년 요율로 각 보험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단계별로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항목계산 과정근로자 부담
국민연금3,500,000 × 5.0%175,000
건강보험3,500,000 × 3.595%125,82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125,825 × 13.14%(잠정)16,533
고용보험3,500,000 × 1.0%35,000
근로자 합계네 항목 합산352,358

같은 조건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하면 근로자 합계가 340,108원이므로, 2027년에는 월 약 12,250원 더 부담하게 됩니다(국민연금 +8,750, 고용보험 +3,500). 사업주는 위 네 항목을 근로자와 똑같이 부담하고, 고용보험에만 고용안정분(150인 미만 0.25% = 8,750원)을 더 얹어 361,108원을 냅니다.

결과 해석 — 인상분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2027년 근로자 부담 352,358원은 월 보수의 약 10.1%로, 2026년(약 9.7%)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늘어난 부담은 전부 국민연금(요율 인상)과 고용보험(요율 인상)에서 나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요율이 그대로라 금액도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인상은 2033년 13%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0.5%p씩 계속되므로, 앞으로도 매년 조금씩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4대보험료를 뺀 뒤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공제한 최종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고소득자라면 — 상한에 걸리는 국민연금

월 보수가 아주 높으면 국민연금은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2026.7~2027.6 적용분)이라, 예컨대 월 보수가 800만 원이어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상한 기준인 329,500원(6,590,000 × 5.0%)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하한은 410,000원이어서 소득이 그보다 적어도 최소 하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상·하한은 2027년 7월에 전국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에 맞춰 다시 조정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에는 이런 낮은 상한이 없어 보수 전체에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이 계산기는 회사에 소속된 직장가입자(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같은 지역가입자는 나눠 낼 사업주가 없어 보험료를 스스로 전액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까지 반영하는 별도 부과체계를 따르므로 실제 고지액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기). 또 2027년 요율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 실제 공제되는 값은 2026년 요율(→ 4대보험 계산기(2026))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원 단위 절사 방식으로 산출한 참고값이라, 공단 고지 규정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총 몇 %인가요?
2027년 기준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5.0%(2026년 4.75%에서 인상), 건강보험 3.595%(동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2027년분 미확정으로 잠정), 고용보험(실업급여분) 1.0%(2026년 0.9%에서 인상 예정, 정부안)입니다.
Q. 2027년 요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민연금 10.0% 인상과 건강보험 7.19% 동결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2.0% 인상은 정부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7년 1월 시행이 목표입니다. 이 계산기는 시행 전 미리 부담액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12월까지는 2026년 요율이 실제 적용됩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왜 잠정인가요?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장기요양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며 2027년분은 통상 10월 이후 결정됩니다. 확정 전이라 이 계산기는 2026년 값 13.14%를 잠정 적용하며, 확정되면 갱신합니다.
산출 근거 (2027년 기준 · 2027.1 시행 예정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