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주식,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계좌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한 뒤,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펀드에서 300만원 이익, B주식에서 1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 200만원에만 과세되고, 그 순이익도 아래에서 설명할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상(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유형 —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ISA는 가입 자격(소득·거주 요건)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집니다. 혜택은 서민형·농어민형이 일반형의 두 배입니다.
- 일반형 — 소득 요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기본 유형. 비과세 한도 200만원.
- 서민형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사업자. 비과세 한도 400만원.
- 농어민형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농어민. 비과세 한도 400만원.
본인이 서민형·농어민형 요건에 해당한다면, 같은 돈을 넣어도 비과세 한도가 두 배이므로 반드시 해당 유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 시 소득확인증명서 등으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운용 방식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ISA는 누가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혜택(한도·비과세)은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하고, 담을 수 있는 상품과 운용 주체만 다릅니다.
- 중개형 — 증권사에서 개설. 국내 상장주식·ETF·리츠·펀드·채권 등을 투자자가 직접 매매합니다. 주식 투자를 병행하려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 신탁형 — 은행·증권사에서 개설. 예·적금, 펀드, ETF 등을 담되 투자자가 편입 상품을 지정하고 금융사가 신탁 형태로 관리합니다.
- 일임형 — 금융사에 운용을 맡기는 방식. 전문가가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MP)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됩니다.
직접 주식·ETF를 사고팔 계획이라면 중개형, 예·적금 위주로 안전하게 굴리려면 신탁형, 알아서 관리받고 싶다면 일임형이 무난합니다.
납입 한도 — 연 2,000만원, 총 1억원(이월 가능)
ISA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간 2,000만원, 5년간 총 1억원까지입니다. 핵심은 못 채운 한도가 다음 해로 이월된다는 점입니다. 올해 계좌만 열고 1,000만원만 넣었다면, 남은 1,000만원이 이월되어 이듬해에는 3,000만원(이월분 1,000 + 당해 2,000)까지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목돈이 생기는 시점에 몰아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 9.9% 분리과세
ISA의 절세 효과는 두 단계로 작동합니다. 먼저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서 유형별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 일반 예금·펀드 이익에 붙는 15.4% 배당·이자소득세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특히 초과분이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원 초과)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 유형 | 비과세 한도 | 연간 납입 한도 | 총 납입 한도 |
|---|---|---|---|
| 일반형 | 2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
| 서민형 | 4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
| 농어민형 | 4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
예를 들어 서민형 계좌에서 순이익이 500만원 발생했다면, 400만원은 비과세이고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9.9%(9만 9,000원)가 부과됩니다. 예·적금 이자를 얼마나 받을지 미리 가늠하고 싶다면 예·적금 이자 계산기로 세전·세후 이자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예·적금 이자 과세 구조가 헷갈린다면 예적금 이자 가이드에서 15.4% 이자소득세와 비교해 두면 ISA의 절세 폭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의무 가입기간 3년 — 언제 깨도 되나
ISA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 합니다. 3년 이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계좌처럼 이익의 15.4%로 과세됩니다(이미 납입한 원금 인출은 가능). 만기는 3년 이상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만기가 되면 재가입(연장)해 비과세 한도를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3년만 유지하면 그 뒤로는 필요할 때 해지하거나, 만기 연장으로 절세 계좌를 계속 굴릴 수 있습니다.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 추가 세액공제
ISA를 제대로 쓰는 마지막 단계는 만기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옮기는 것입니다. ISA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연금저축·IRP의 기본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에 이 추가분을 더하면 그해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중 300만원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일반 계좌이체로는 인정되지 않고 금융사의 '연금전환'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한도가 헷갈린다면 연금저축 vs IRP 가이드를 먼저 읽고, 실제 세액공제·연금소득세는 연금저축·IRP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전환 효과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2025 한도 상향 논의는 어떻게 됐나
2024년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확대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됐고, 이후 2025년 논의에서도 최종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이 다룬 연 2,000만원·총 1억원, 비과세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가 현행 기준입니다. 한도 상향은 논의 중인 사안이므로, 확대안이 실제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값을 기준으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ISA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다른 금융사로 옮기고 싶다면 기존 계좌를 이전(계좌 이관)하면 되고, 이 경우 가입기간과 납입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Q. 서민형인지 일반형인지 어떻게 정하나요?
- 가입 시점의 소득 요건(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으로 판정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인 서민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소득확인증명서 등으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 Q. 3년 안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인출해도 계좌가 유지됩니다. 다만 만기 이전에 완전 해지하면 그동안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이익에 15.4%가 과세됩니다.
- Q. 손실이 나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 ISA는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하므로, 손실이 이익을 상쇄해 과세 대상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 이하라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